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처벌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성인 대상 강제추행을 정한 형법 제298조는 형법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죄이므로,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준비했다’는 표현만으로 조문의 목적과 예비·음모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추행을 계획한 단계’라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7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형법 제305조의3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처벌 대상으로 삼는 죄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에 포함되나요?
형법 제298조의 죄는 제305조의3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05조의3을 적용한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을 근거로 추행과 관련된 모든 예비·음모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중 준강간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99조와 제301조의 죄 전체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은 어느 조문 때문에 범위가 달라지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7조제3항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가 포함되며, 제7조의2에는 이를 제외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7조제4항의 형법 제299조의 죄와 제7조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제7조의2의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적용 결과 |
|---|---|---|
| 성인 대상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형법 제305조의3 | 제298조는 이 조문의 대상 목록에 없음 |
|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제3항의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같은 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제4항·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같은 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제7조제3항의 본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예비·음모에 적용되는 제7조의2의 3년 이하 징역과 구별해야 합니다.
준비 행위와 미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예비·음모 조문에는 모두 특정 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라는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라는 일상적인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처벌은 별도로 제7조제6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며, 두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특정 선고 수준을 일반화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을 계획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298조의 죄는 형법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제305조의3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답은 **제298조가 목록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추행을 준비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들어갑니다.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제7조의2의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준비’라는 말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미수와 예비·음모는 같은 조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