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지만,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 조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서로 다른 효과를 둡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경찰 수사 중에는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의 차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반면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조항의 차이는 “진행하지 못한다”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른 금지는 의무적이지만, 경찰 수사에 따른 징계 절차의 중단은 소속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기준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제83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조사개시 통보 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효과가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수사 사실은 누구에게 통보되나요?
제83조제3항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통보받는 사람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통보 내용은 “그 사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보 의무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가 있다고 해서 징계 절차가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끝난 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3조제4항은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료 요청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범위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징계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83조의2제1항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면 10년,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입니다.
다만 제83조의2제2항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그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시효를 단순히 “정지”하거나 “연장”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시효 기간은 해당 사유가 제83조의2제1항의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감사원 조사 중에는 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경찰 수사 중에는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과 소속 기관의 판단,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 시효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