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접속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몰래 로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그 접속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허용된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와, 접근권한은 있지만 허용된 범위를 넘어 침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당시 허용된 사용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한 용도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그 사실만으로 다른 목적의 접속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바뀐 뒤의 접속도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것, 상대방 몰래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제48조제1항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정당한 접근권한’이나 ‘침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접속한 뒤 정보를 다룬 행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8조제1항의 침입과 제49조의 정보·비밀 관련 행위는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입니다.
제48조제1항을 위반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와 제4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제71조제1항제11호와 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71조제2항은 제48조제1항 위반 침입의 미수범 처벌도 정합니다.
이 설명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합니다. 휴대폰을 열거나 SNS 계정에 로그인한 모든 경우가 조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제14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