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비밀번호로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것을 이용해 몰래 로그인하는 행위가 과연 법을 위반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두 가지 핵심 조문을 살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의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첫째,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다. 둘째,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행동하는 경우다. 이 둘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위반 사유다.

상황을 분석해 보면:

  •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했는가의 문제
  • “몰래” 로그인하는 것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행위인가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있다. 조문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무엇인지, “침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휴대폰 계정이나 SNS 플랫폼이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조문에는 이들 개념의 정의가 담겨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 침해

이와 별도로 제49조는 다음을 금지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침입 행위와는 별개다. 로그인 후 타인의 비밀 정보를 보거나, 도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몰래” 로그인해서 상대방의 메시지, 사진,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다.

벌칙

두 조문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서 규제된다:

  • 제48조 제1항 위반(침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위반(비밀 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제48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판단의 어려움

법 조문은 명확하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

  •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접근권한”의 부여인가, 아니면 단순히 접근 수단의 공유인가?
  •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의 차이는?
  • 개인용 휴대폰이나 SNS 계정이 법 조문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조문의 문언에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구체적인 상황, 권한 부여의 방식과 범위, 그리고 로그인 후의 행동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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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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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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