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로그인 행위의 법적 평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은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와, 접근권한은 있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경위, 이용을 허용한 범위, 특정 계정이나 메시지 확인까지 허용되었는지 등은 구별해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제48조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문구는 제48조제2항과 제4항에 있는 요건이므로, 로그인·접근 문제에 그대로 붙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문만으로는 ‘정당한 접근권한’, ‘침입’, ‘정보통신망’의 뜻이나 휴대폰 또는 SNS 계정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근 이후 상대방의 정보나 비밀을 다루었다면 별도 조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접근 자체는 제48조제1항, 접근 뒤 타인의 정보 훼손 또는 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은 제49조의 별도 규율 대상입니다. 두 행위는 하나의 조문이나 하나의 벌칙으로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48조제1항 위반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침입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제49조 위반은 제71조제1항제14호의 별도 처벌 규정에 연결되며, 제49조 위반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제71조제2항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애인에게서 비밀번호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가능하다”거나 “항상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었는지가 접근 행위의 기준이 되며, 이후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ㆍ제14호, 제2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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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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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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