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비밀번호를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몰래 로그인한 행위가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은 비밀번호를 알았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는지를 금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공유받았더라도 해당 접근이 허용된 범위 안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근이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누가 접근권한을 주는지, 정당한 접근권한이나 침입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SNS 계정이 이 조항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접근권한이 없거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48조제1항은 두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경우
-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경우
그러므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경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로 어떤 접근이 허용됐는지와 접근이 그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속과 정보 열람·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는지는 제48조제1항의 문제입니다. 그 뒤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했다면 제49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제49조 위반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미수 규정
제48조제1항을 위반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1조제2항은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침입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위반은 제71조제1항제14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다만 제71조제2항의 미수 처벌 규정은 제1항제11호를 가리키며, 제14호의 미수범 처벌을 정한 문언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정리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로그인 행위의 적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범위를 넘었는지를 살펴야 하고, 이후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제49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제14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