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에 있을 때도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형량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만 적고 있고, 문언에 '항거곤란'은 없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때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이때 일반 준강간·준강제추행 조문(형법 제299조)과 장애인 특례 조문(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요구하는 상태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모두 일부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이번 개정(법률 제21997호)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이고, 제6조는 2020년 5월 19일 개정 문언이 그대로 현행입니다.

‘항거곤란’ 상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이 ‘항거불능’과 ‘항거곤란’을 “또는”으로 나란히 적고 있으므로, 조문 문언상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항거곤란’과 ‘항거불능’이 각각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정도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조문은 요구하는 상태의 범위와 그 상태의 원인을 다르게 적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문언에 ‘항거곤란’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항거곤란’까지 포함하는 대신 그 상태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생겼을 것을 요구합니다.

구분형법 제299조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요구되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원인문언에 적혀 있지 않음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행위 요건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
처벌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함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정리하면 형법 제299조는 원인을 문언에 적지 않는 대신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원인을 ‘장애’로 한정하는 대신 상태의 범위를 ‘항거곤란’까지 넓힙니다.

장애인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되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과 형법 제299조 모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별도 요건입니다.

또한 제6조제4항에는 제2항에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4항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요건으로 삼는 조문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형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위 유형에 따라 항이 나뉩니다. 호는 제2항의 제1호·제2호 두 개뿐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2항 제1호·제2호의 행위를 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독자적인 형 없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5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6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6조제7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형법 제299조독자적인 형 없음.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함(각 조의 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는 제4항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제4항과 별개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제5항·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을 다룹니다. 두 경우는 요건과 법정형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라면 형이 달라지나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 문언은 ‘2분의 1까지’입니다. 언제나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실제 선고 형량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이나 형법 제299조 사건의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선고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제6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제6조의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가 만든 것입니다.

형법도 같은 날 일부개정(법률 제22007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299조의 문언은 법률 제11574호(공포 2012. 12. 18.)가 만든 것입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저항했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경우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태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에도 '항거곤란'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문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이고, '항거곤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항거곤란'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에만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요건으로 하고, 처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6조제5항·제6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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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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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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