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1항의 대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 행위를 제공자등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국내대리인이 한 모든 잘못에 대해 해외 플랫폼 본사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2조의5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범위가 중요합니다. 제32조의5제1항에 남아 있는 대리 업무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이라고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이용자 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입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하고, 지정한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내대리인이 제64조제1항 관련 대리 업무를 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문상 그 행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위반으로 한정되며, 모든 대리인 행위나 딥페이크 게시물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