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한국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4항 정리
핵심 답변
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국내대리인이 한 위반 행위는 해외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가 한 것으로 봅니다(간주).
- 이 간주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제1항에 남은 호는 제3호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하나입니다.
- 제4항은 국내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문이 아닙니다. 대리인의 행위를 제공자등에게 돌리는 조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며,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삭제<2020.2.4>
- 삭제<2020.2.4>
-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는 항 4개와 호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호 5개에는 삭제된 제1항제1호·제2호가 포함됩니다.
2. 제4항 읽기: 누구의 행위로 보는가
2-1.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제4항의 끝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한 위반을 법적으로는 해외 사업자인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지나”라는 질문에는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제공자등의 행위로 본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2-2. 간주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입니다
제4항은 국내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제1항의 호 | 현재 상태 |
|---|---|
| 제1호 | 삭제<2020.2.4> |
| 제2호 | 삭제<2020.2.4> |
| 제3호 |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남아 있음) |
현재 문언으로는 제4항의 간주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된 위반에 적용됩니다.
2-3.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문은 아닙니다
제4항이 하는 일은 대리인의 행위를 제공자등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국내대리인이 직접 어떤 책임을 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3. 어떤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두 지정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르면 아래 두 요건을 함께 갖춘 자가 의무자입니다.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일 것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는 그 값이 없습니다.
4. 지정과 공개는 둘 다 의무입니다
| 의무 | 내용 | 근거 |
|---|---|---|
| 지정 |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 |
| 대리인 자격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 제2항 |
| 공개 | 아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3항 |
제3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대리인의 성명. 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 국내대리인의 주소. 법인이면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5. 딥페이크 게시물과 이 조문의 관계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 같은 피해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국내대리인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2조의5의 문언만 보면 이렇습니다.
-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하나입니다.
-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피해 구제에 관한 규율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상태
- 본조신설: 2018. 9. 18.
-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6955호(공포 2020. 2. 4.)입니다. 이때 제1항제1호·제2호가 삭제되고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 법률: 법률 제2198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공포번호는 제32조의5를 만든 개정과 다릅니다. 이 개정이 제32조의5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앞으로의 개정: 법률 제21500호(2026. 3. 31. 공포)가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32조의5는 없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그러니 국내대리인 조항이 바뀔 예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모두 해외 사업자의 행위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제4항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남은 호는 제3호, 즉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뿐입니다.
Q. 국내대리인 자신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제32조의5에는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4항은 대리인의 위반을 제공자등의 행위로 보는 규정입니다.
Q.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서는 그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32조의5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해외 기업도 지정해야 하나요? A. 제1항의 의무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대리 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2항: 국내대리인의 자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3항: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4항: 국내대리인 위반 행위의 간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제32조의5제1항제3호가 인용하는 조항이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988호, 2026. 9. 29.>: 시행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