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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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