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는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해야 처벌되나요
- 장애인 성범죄 '항거곤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