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는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해야 처벌되나요
- 장애인 성범죄 '항거곤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