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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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