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질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내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해외 플랫폼 본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진다. 다만 국내대리인의 역할은 관계 물품·서류 제출 대리에 한정되고, 게시물 삭제나 유해 콘텐츠 처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해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인물, 명예훼손 등 각종 유해 콘텐츠가 문제가 되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해외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을 때, 법 위반의 책임이 대리인에게 가는지 본사에 가는지가 중요하다.

본문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플랫폼의 조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그 조건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모든 해외 플랫폼이 대상이 아니라,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사항

국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이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이 대리해야 할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뿐이다. 즉, 정부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국내대리인의 역할이다. 게시물 삭제, 유해 콘텐츠 신고 처리, 피해자 보상 같은 사업 운영 업무는 법에서 국내대리인의 책임 범위로 정하지 않았다.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지나

국내대리인이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의 주체는 국내대리인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 본사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적 간주 규정으로, 국내대리인의 위반이 곧 본사의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국내대리인의 잘못이 본사의 책임으로 옮겨진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는 지정과 공개 모두를 의무로 규정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한 후에는 ①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명), ②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③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과태료나 행정 제재는 현재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책임과 책임 범위의 구분

제32조의5 제4항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는 표현은 국내대리인의 모든 위반이 본사 책임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제1항 각 호, 즉 제64조제1항의 물품·서류 제출 의무와 관련된 위반만 해당한다는 뜻이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무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했거나 개인적 동기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본사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제32조의5제1항확인되지 않음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제32조의5제3항확인되지 않음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관련 법을 위반함제32조의5제4항제공자등의 책임으로 귀속

실제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관련 벌칙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다. 국내대리인 미지정·미공개의 구체적 과태료 규모도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대리인 위반 시 제공자등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수위 기준도 별도 공표 자료가 없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조항에서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책임의 수위는 그것이 어떤 법령 위반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면서 동시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의무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해외 플랫폼만 해당하며, 그 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대리인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책임의 주체는 국내대리인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 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4항에서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은 본사가 지고, 국내대리인은 본사와의 계약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1항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과태료 규모나 행정 제재 절차는 현재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조항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문에서 이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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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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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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