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을 적용받는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부터 3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까지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의미하므로, 같은 상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말하는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장애 피해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 기준이 어디서 갈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

장애인 피해자 성범죄는 어떤 조건에서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장애인에 대한 강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특정 행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간음·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제1항~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
위계·위력으로 장애인 간음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위력으로 장애인 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 장·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제1항~제6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299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거곤란이 아니라 항거불능만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 문언에는 그 상태의 원인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장애로 한정하지 않고 어떤 이유든 항거불능 상태이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 성폭력처벌법: 장애 +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 처벌
  • 형법: 장애 여부 무관 + 항거불능 상태만 = 처벌

두 조문 모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행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행위자가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독자적인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만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형의 무게는 어떤 행위인지(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실제 처벌 사례와 공식 통계는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항거 상태의 정도를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장애인 피해자인지, 그 장애가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항거곤란이 정확히 뭐지요? 아무튼 저항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와 형법 제299조 조문에는 이 용어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명(法名)에서 "항거불능"은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항거곤란은 피해자가 저항하려 해도 하기 어려운 상태, 항거불능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구분되지만, 법원이 각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2. 장애인 피해자이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이 성립하려면 먼저 실제로 간음·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하면 원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까지"는 최대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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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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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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