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간주 규정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결론부터: 책임은 넘어가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즉 국내대리인이 저지른 위반을 본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다.

다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1.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로 한정돼 있다. 아무 위반이나 전부 본사 책임이 되는 게 아니라,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과 관련된 위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2. 애초에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정 의무 자체에 조건이 걸려 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짚어본다.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제32조의5제1항은 지정 의무자를 두 요건으로 좁힌다.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일 것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정 의무가 생긴다.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정 의무가 붙는 게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치는 이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2.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일은 딱 하나다

제1항은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열하는 구조였으나, 제1호와 제2호는 2020. 2. 4.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 제3호: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하나뿐이다. 즉 조문상 국내대리인의 역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을 제출받아 대리하는 데 한정돼 있다. 게시물 삭제, 피해 신고 처리, 딥페이크 대응 같은 업무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그런 업무가 국내대리인 의무로 다뤄지려면 다른 법령·조문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이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3. 그래서 제4항의 “책임 귀속”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제4항의 간주 규정을 다시 읽으면, 책임이 넘어가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현재는 제64조제1항 관계 물품·서류 제출)을 위반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본사)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 잘못이 물품·서류 제출 관련 위반일 때 성립하는 명제다. 국내대리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전부, 무조건 본사 책임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조문이 간주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로 명시적으로 좁혀 놓았기 때문이다.

4. 지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공개 의무도 별도로 있다

제1항이 지정 의무를, 제3항이 공개 의무를 각각 정한다.

  • 지정: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1항)
  • 공개: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정과 공개는 각각 독립된 의무로 규정돼 있다. 또한 제2항은 국내대리인의 자격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즉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실제 연락 거점이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신원·연락처 전부를 공개해야 하는 구조다.

5. 지금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바뀔 예정이 있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로 일부개정된 상태지만, 제32조의5의 지금 문언 자체는 제21988호가 새로 만든 게 아니다. 이 조문의 지금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6955호(2020. 2. 4. 공포)의 개정이고, 조문 자체가 처음 신설된 것은 2018. 9. 18.이다. 법률 제21988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조항만 두고 있고, 제32조의5와 관련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다.

한편 2027. 4. 1.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500호(2026. 3. 31. 공포)는 제45조·제47조·제48조의3 등 여러 조문을 손보지만, 제32조의5는 고치는 대상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문언도 지금과 같다. 그러니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이 가까운 시일에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참고로 제21500호의 시행일은 조문별로 다르게 설계돼 있어(“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이 기본, 제45조의5와 제76조제2항제6호의4는 “공포 후 1년” 경과일) 어느 조문이 언제 시행되는지는 각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6.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

다음 사항은 제32조의5 조문 자체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이다. 단정하지 않는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와 그 금액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
  • 이 조문을 적용한 구체적 판례

요약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은 현재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제출 하나뿐이다(제1호·제2호는 삭제됨).
  • 국내대리인이 그 사항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본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가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제4항), 이 간주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위반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 지정(서면)과 공개(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모두)는 각각 별도의 의무다.
  • 지금 조문은 법률 제16955호(2020. 2. 4.)가 만든 문언이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제21500호 개정에서도 손대지 않은 조문이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64조제1항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근거)
    • 부칙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 부칙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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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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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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