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해외 본사)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이 간주 효과는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 즉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된 위반에만 적용된다. 딥페이크 게시물 자체의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는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용자들은 흔히 "한국에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이 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이 만든 국내대리인 제도는 피해 접수나 게시물 삭제를 위한 창구가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응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 둘을 혼동하면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진다"는 말의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오해하게 된다.
국내대리인을 꼭 둬야 하는 해외 플랫폼은 어디까지인가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의5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면서 동시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지정 의무를 지도록 정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무자가 되며, 구체적인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은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중 현재 남아 있는 제3호, 즉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하나뿐이다. 원래 있던 제1호·제2호는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즉 국내대리인은 당국이 조사·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를 받아 처리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고, 조문 어디에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나 이용자 피해 신고 접수를 대리한다는 문언은 없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지정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제32조의5제3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 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정한다. 지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국내대리인은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간주 규정은 책임을 대리인에서 제공자등(본사)으로 옮기는 효과를 내지만, 적용 범위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위반, 즉 현재 남아 있는 제3호의 관계 물품·서류 제출 관련 위반으로 한정된다.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사실 자체나 그 게시물에 대한 대응은 이 간주 조항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지정 기준에 해당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 제32조의5제1항 | 지정 의무 위반(벌칙·과태료 액수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 국내대리인을 지정했으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을 공개하지 않음 | 제32조의5제3항 | 공개 의무 위반(벌칙·과태료 액수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 국내대리인이 제64조제1항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 | 제32조의5제4항 |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국내대리인 미지정·미공개 또는 서류 제출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과 그 금액은 이번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양형기준이나 과태료 부과 통계 역시 이 조문만으로는 제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판단하려면 제64조제1항 및 관련 벌칙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플랫폼은 전부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아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서 이용자 수·매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지정 의무를 진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이 딥페이크 삭제 요청도 처리해주나요?
조문상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하나로 한정돼 있다. 게시물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대리인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 본사가 책임지나요?
제32조의5제4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즉 서류 제출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효과는 서류 제출 관련 위반에 한정되고, 다른 사안까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