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제19조(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과 제공사실 통보)
제2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3항은 제공받는 자·제공일시·제공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3항은 제공받는 자·제공일시·제공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