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동의 없이 보면 징역 또는 벌금, 알리지 않고 팔면 과태료 — 위치정보법 제15조 세 항이 갈리는 자리

입력 2026.09.12. 오전 10:08

동의 없는 위치추적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알고 있다면, 조문에서 그 숫자가 붙어 있는 자리는 다른 항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금지하거나 명하는 행위가 다르며, 항마다 받는 조문이 다르다. 형벌로 가는 항이 둘, 과태료로 가는 항이 하나다. 호(號)가 붙어 있는 것은 제1항뿐이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개다. 제2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한눈에 — 제15조 세 항과 그 끝

제15조무엇을 금지ㆍ명하는가문장의 끝받는 조문제재
제1항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0조 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정보통신기기 복제ㆍ정보 도용 등으로 사업자를 속여 제공받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0조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의 판매ㆍ대여ㆍ양도 시 고지알려야 한다제43조 제2항 제4호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3항의 자리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물건을 넘기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이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를 보는 행위가 아니다. 동의 없이 보는 행위는 제1항이고, 제1항은 형벌 쪽으로 간다.

제1항 — 주어가 ‘누구든지’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어가 누구든지다. 사업자만 겨냥한 조문이 아니라는 뜻이고, 개인이 개인의 위치를 보는 경우도 문언상 이 조문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단서로 열려 있는 예외는 세 개다.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세 호 어디에도 가족ㆍ배우자라는 지위는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받는 것은 제40조 제4호다. 제40조는 항 번호 없이 여섯 개의 호(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로 되어 있고,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이므로, 형량을 옮겨 적을 때 또는을 빼면 조문이 아닌 말이 된다.

이 법에는 범칙금이라는 말이 없다. 제40조가 정한 것은 벌금이고, 벌금과 범칙금은 다른 제도다.

배우자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자가 위치정보법에 등장하는 자리는 제15조가 아니라 제29조 제1항이다.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로,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과 함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을 묶어 배우자등이라 부르고, 그들의 긴급구조요청을 받아 긴급구조기관이 상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같은 항의 뒷문장이 범위를 못 박는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청의 상대는 긴급구조기관이고, 요건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다. 요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위치를 볼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배우자는 위치를 봐도 된다”고 옮기면,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 없는 예외를 하나 만들어 붙이는 셈이 된다.

경찰관서의 요청도 마찬가지로 열린 통로가 아니다. 제29조 제2항은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정보,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라는 세 가지 경우를 호로 나누어 두었고, 제1호의 목격자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두었다.

제2항 — 속여서 받아내는 행위

제2항은 정보를 얻는 경로를 겨냥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약칭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5조 제2항 안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제2항 위반을 받는 제40조 제5호가 같은 약칭을 그대로 다시 쓴다. 제2항의 제재도 제1항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항과 제2항은 겹치는 사안에서 갈라진다. 남의 계정이나 기기를 복제ㆍ도용해 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냈다면 제2항의 문언에 닿고, 그렇게 받은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ㆍ이용ㆍ제공했다면 제1항의 문언에도 닿는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형태에 달렸다.

제3항 — 과태료가 붙어 있는 유일한 항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만 문장의 끝이 다르다. 제1항ㆍ제2항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라면, 제3항은 알려야 한다는 작위의무다. 알려야 할 상대는 그 물건을 사거나 빌리거나 넘겨받는 사람이고, 알려야 할 내용은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를 받는 것이 제43조 제2항 제4호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2항의 상한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43조에서 제15조를 인용하는 호는 이 하나뿐이고, 그 대상은 제15조 제3항 하나뿐이다. 제1항도 제2항도 제43조에 이름이 없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43조 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같은 항이 제외한 것은 제2항 제11호뿐이다).

‘30일’은 추적을 허용하는 기간이 아니다

제19조 제4항에 나오는 최대 30일은 동의 없는 추적과 무관하다. 제19조 제3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매회 제공받는 자ㆍ제공일시ㆍ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통보 방식의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의를 이미 받은 뒤에 알림을 어떻게 보낼지의 문제이지, 30일 동안 동의 없이 위치를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통보를 모아서 하기 위한 동의 역시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제21조의 예외도 같은 방식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 제21조는 요금정산을 위한 확인자료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작성ㆍ학술연구ㆍ시장조사 등을 목적 외 이용ㆍ제공 금지의 예외로 두었을 뿐이고, 일반적인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문언이 아니다.

사업자 쪽 조문과의 관계

앱이나 서비스를 통해 위치정보가 오간다면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조문이 걸린다. 제18조 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ㆍ주소ㆍ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뒤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일부 유보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수집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한다. 제19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쪽에 같은 취지의 명시ㆍ동의 절차와 제3자 제공 시의 고지ㆍ동의ㆍ통보 절차를 둔다.

이 절차 위반을 받는 조문은 제15조 위반의 조문과 다르다. 제39조는 제18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위반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제39조는 제1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5조 위반의 형량을 말하면서 5년ㆍ5천만원을 가져다 붙이면 조문이 어긋난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이라면 제42조의 양벌규정도 함께 봐야 한다. 제42조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40조도 포함되고,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둔다.

조문의 나이 — 상단 공포번호에 속지 않기

현행 법률 상단에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는 제15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아니다. 제21066호는 제15조와 제40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43조에서도 제2항 제15호와 제4항의 위원회 명칭을 손봤을 뿐, 제15조 제3항을 인용하는 제2항 제4호는 그대로다.

  • 제15조 제1항ㆍ제2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608호(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가 만들었다.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제15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6개월의 유예는 종전 제15조를 멈춰 둔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춘 것이다.
  • 제15조 제3항은 그 뒤 법률 제17347호(2020. 6. 9. 공포ㆍ시행)의 용어 정비로 부착된붙여진으로 바뀌었다.

세 항의 이력이 한 번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인용할 때의 함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2일 현재 제15조는 위 문언으로 시행 중이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특정한 앱이나 기기를 쓴 행위가 제15조 제1항 위반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했는지,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제1항 단서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배우자라는 관계 자체가 동의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이 법 어디에도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배우자 위치추적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붙여 두지 않는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금액 기준처럼 대통령령에 위임된 값도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의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하면 처벌되나요 조문 구조로만 보면,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제15조 제1항이 누구든지를 주어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제1항 단서의 세 가지 예외에 배우자는 없다. 실제 처벌 여부는 동의의 유무와 정보의 취득 경위 등 사실관계에 달렸다.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30일마다 알리면 동의 없이 추적해도 되나요 아니다. 제19조 제4항의 최대 30일은 이미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제3항이 정한 매회 즉시 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모아서 하는 방식이다. 동의를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며, 모아서 통보하는 것 자체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은 물건을 알리지 않고 팔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15조 제3항의 고지의무 위반이다. 제43조 제2항 제4호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항의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쪽이며, 부과ㆍ징수는 제43조 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다.

제15조 제1항 위반과 제2항 위반은 형이 다른가요 같다. 제40조는 제4호에서 제15조 제1항 위반을, 제5호에서 제15조 제2항 위반을 들고 있고, 본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나다. 다른 것은 형이 아니라 행위 유형이다.

이 글이 인용한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4호ㆍ제5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양벌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4호ㆍ제4항
  • 「민법」 제928조 (제29조 제1항이 인용)
  • 법률 제15608호(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부칙 제1조
  • 법률 제17347호(2020. 6. 9. 일부개정ㆍ시행)
  • 법률 제21066호(2025. 10. 1. 타법개정ㆍ시행)

관련 법령: 위치정보법 제15조 · 위치정보법 제19조 · 위치정보법 제29조 · 위치정보법 제40조 · 위치정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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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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