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하면 과태료로 끝나나 — 위치정보법 제15조 세 항이 갈리는 자리
요약 및 결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은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흔히 함께 언급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3조 제2항 제4호)는 제15조 제1항이 아니라 **제15조 제3항**, 즉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넘기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제15조 제1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고, 단서 세 개 호 어디에도 배우자는 없다.
위치 확인 기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가족이면 서로 위치를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검색창과 AI 대화창에 반복해 올라온다. 여기에 "위치추적은 1천만원 과태료"라는 요약이 함께 떠도는데, 위치정보법 제15조는 한 덩어리 조문이 아니라 **세 개 항**으로 나뉘어 있고 항마다 받는 조문과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항을 구분하지 않으면 형벌 조문에 과태료를 붙이는 오류가 생긴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는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세 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가 달린 항은 제1항 하나뿐이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개 호가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세 항의 문장 끝맺음도 다르다. 제1항과 제2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3항은 알려야 한다는 작위 의무 규정이다. 금지를 어긴 것과 해야 할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항마다 어떤 조문이 받고, 제재는 무엇인가
제15조의 각 항은 벌칙 조문인 제40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43조로 각각 갈라져 나간다. 형벌로 가는 것이 두 개, 과태료로 가는 것이 하나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 → 제40조 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2항 위반 → 제40조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ㆍ대여ㆍ양도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 위반 → 제43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0조는 항 번호 없이 여섯 개 호(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로 되어 있고,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형량을 옮길 때 또는을 빼고 징역만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한 행위에 왜 과태료가 아닌가
과태료를 정한 위치정보법 제43조에서 제15조를 인용하는 곳은 제2항 제4호 하나뿐이고, 그 대상은 제15조 제3항이다. 조문 문언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로, 물건을 넘기는 거래 상황의 고지 의무를 가리킨다.
동의 없는 수집ㆍ이용ㆍ제공은 제15조 제1항의 문제이고, 이를 받는 조문은 형벌 조문인 제40조 제4호다. 따라서 “동의 없이 위치를 봤으니 과태료 1천만원”이라는 정리는 항과 제재의 종류가 모두 어긋난 설명이다.
한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39조는 제1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39조가 열거하는 것은 등록 없는 위치정보사업, 제17조의 개인위치정보 누설ㆍ변조ㆍ훼손ㆍ공개, 제18조ㆍ제19조의 동의 절차 위반, 제21조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29조 제8항ㆍ제11항 위반 등이므로, 제15조 위반의 법정형으로 5년ㆍ5천만원을 가져다 붙일 수 없다.
배우자라는 지위는 제15조 제1항의 예외가 되나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고, 단서에 열거된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 제1호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는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다. 혼인관계나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예외는 조문에 없다.
배우자가 위치정보법에 등장하는 자리는 제29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 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조문 표현으로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을 때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같은 항은 곧바로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는다.
정리하면 배우자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들어갈 뿐이고, 상대방의 위치를 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요청 자격과 열람 권한은 다른 문제다. 게다가 제29조 제4항은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하고, 제6항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30일마다 알리면 동의 없이 추적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30일이라는 숫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4항에서 나온 것이고, 동의 없는 추적을 허용하는 기간이 아니다. 제19조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제2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제공이 있을 때마다 제공받는 자ㆍ제공일시ㆍ제공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9조 제4항은 이 매회 즉시 통보의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즉 30일은 이미 동의를 받은 사업자가 통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식의 상한이지, 동의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기간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21조의 예외도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제21조는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는 이용ㆍ제3자 제공을 금지하면서 요금정산을 위한 확인자료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작성ㆍ학술연구ㆍ시장조사를 예외로 두는데, 이는 사업자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이지 개인 간 위치 확인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다.
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넘길 때의 고지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의 상대방은 그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사람이고, 의무의 내용은 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의 고지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가 제43조 제2항 제4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제43조 제4항은 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다. 개별 사안에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의 영역이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법률이 정한 상한만 밝혀 둔다.
사업자의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나
위치정보법 제42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40조가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업자의 업무에 관해 제15조 제1항ㆍ제2항 위반이 일어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면책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5조 제3항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다. 이는 법률이 정한 최고 한도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사실관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 사건에 한정한 선고 형량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공표 자료 없음이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개인위치정보를 실제로 수집ㆍ이용ㆍ제공했는지,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제15조 제1항 단서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가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6호(2025. 10. 1. 타법개정, 같은 날 시행)이지만, 제21066호는 제15조와 제40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타법개정은 위치정보법 곳곳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등의 정비를 했고, 제43조에서도 제2항 제15호와 제4항만 고쳤을 뿐 제15조 제3항을 인용하는 제2항 제4호는 그대로 두었다.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5608호(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제15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3항은 그 뒤 법률 제17347호(2020. 6. 9. 공포ㆍ시행)의 용어 정비로 부착된이 붙여진으로 바뀌었다. 조문 하나의 문언이라도 항마다 다른 개정법률에서 온 것이므로 한 번호로 뭉뚱그릴 수 없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제15조는 시행 중이다.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위치정보법은 다루는 정보를 제2조에서 정의한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하고,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제재의 이름도 조문의 말 그대로 써야 한다. 제40조가 정한 것은 벌금이고, 제43조가 정한 것은 과태료다. 벌금은 형벌이어서 형사절차를 거쳐 법원이 선고하고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청이 부과한다. 이 둘을 섞어 쓰면 같은 조문 안에서 갈라지는 세 항의 구조가 통째로 무너진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을 예외로 둔다. 제2항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항은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대여·양도할 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제2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3항은 제공받는 자·제공일시·제공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은 배우자등이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 경우를 정한다.
제4호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5호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제4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해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정한 제15조제1항이 아니라 제3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연결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의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하면 처벌되나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5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ㆍ경보발송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세 가지뿐이고 배우자 예외는 없다. 실제 처벌 여부는 개인위치정보를 실제로 수집ㆍ이용ㆍ제공했는지,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30일마다 알리면 동의 없이 추적해도 되나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4항의 최대 30일은 **이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의 매회 즉시 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한 통보 방식의 예외다.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해도 되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동의 없는 수집ㆍ이용ㆍ제공은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남으며, 제40조 제4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은 물건을 알리지 않고 팔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ㆍ대여ㆍ양도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구매ㆍ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운다. 이를 어기면 제4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4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과태료는 제15조 제3항의 고지 의무 위반에만 해당하고, 제15조 제1항의 동의 없는 수집ㆍ이용ㆍ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