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인가 — 발급은 '할 수 있다', 효력은 '동일하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가 정한 신분증에 대하여 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2026년 8월 28일 시행). 효력은 `동일한 효력`으로 못 박혀 있지만 발급 자체는 기관의 재량이고, 동일한 효력이 붙는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뿐이다. 제10조의2에는 벌칙이 없고, 모바일신분증을 둘러싼 형벌은 같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로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는 법률 제21394호(2026년 2월 27일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새 조문이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76조제3항에 모바일신분증등의 부정사용ㆍ변조ㆍ위조ㆍ목적성 제공을 처벌하는 각 호를 함께 신설했다. 근거 조문과 처벌 조문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어, '모바일신분증도 어차피 신분증'이라는 한 줄로 뭉뚱그리면 발급의 성격ㆍ효력의 범위ㆍ처벌의 근거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갖나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준하는 효력’이나 ‘보조적 효력’이 아니라 동일한 효력이라는 말을 쓴다.

다만 그 효력이 붙는 대상은 조문이 정의한 것에 한정된다. 제1항 괄호는 모바일신분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으로 정의하고 이하 같다라고 표기한다. 즉 각 호가 정한 신분증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했고, 단말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것이라야 이 이름과 이 효력을 갖는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화면 갈무리도 모바일신분증인가

아니다. 제10조의2제1항 괄호의 정의는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므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을 갈무리한 이미지 파일, 복사본은 그 정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는 동일한 효력도 붙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진이나 캡처를 내보이는 행위가 그 자체로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은 제10조의2가 아니라 제76조제3항에 있고, 그 각 호는 다른 사람의 것일 것, 부정하게 사용할 것, 변조하거나 변조된 것을 행사할 것,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위조할 것,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ㆍ수령ㆍ알선할 것과 같은 요건을 각각 따로 두고 있다. 정의에서 빠지는 것과 처벌 요건을 채우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발급은 기관의 의무인가 재량인가 — 한 조문에서 어미가 세 번 갈린다

발급은 재량이고,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는 의무다. 제10조의2는 네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서가 없는데, 읽는 순서대로 문장 끝이 재량 → 의무 → 재량 → 위임으로 갈린다.

제1항은 발급할 수 있다이다. 어떤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지, 발급할지 말지는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이 자리만 의무다. 제3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로 다시 재량이다. 제4항은 나머지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주체도 항마다 다르다. 제1항과 제2항의 주체는 행정기관등의 장이고, 제3항의 주체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다.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법정 의무를 지는 쪽과 공통 운영기반을 재량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쪽이 조문상 같은 자리가 아니다. 제10조의2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문언이 없다.

어떤 신분증이 모바일로 발급되는가

제10조의2 안에는 구체적인 신분증 이름이 없다. 제1항은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눠 각각 다른 규범에 넘긴다. 제1호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두고 그 대상 신분증을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한다. 제2호는 중앙행정기관등을 두고 그 대상 신분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따라서 무엇이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되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규칙과 대통령령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조문 구조상 제10조의2제1항에는 제1호와 제2호, 두 개 호만 있고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다. 목도 없고, 삭제된 항이나 호도 없다.

제10조의2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10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발급,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운영기반 구축ㆍ운영, 위임만 정하고 벌칙 문언을 두지 않는다. ‘제10조의2 위반죄’라는 죄명은 법에 없다.

모바일신분증을 두고 사람을 처벌하는 문언은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에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벌금형만 선고되는 경우도 조문상 열려 있다. 제76조는 제10조의2를 조문 번호로 직접 인용하지는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효과가 붙는가

어떤 행위ㆍ자리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신분증에 대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1항벌칙 없음. 발급본은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재량 — 발급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2항벌칙 없음. 법정 의무(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3항벌칙 없음. 재량(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ㆍ전자문서ㆍ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제1호의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ㆍ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알선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제1호의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바일신분증등은 제76조제3항제1호가 만든 줄임말이고, 그 범위는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다. 법률 제21394호는 종전 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5로 옮기고 그 자리에 위 네 개 호를 새로 넣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76조제3항 각 호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선고 형량의 분포나 기소 건수를 말할 수 있는 공식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뿐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한선이 조문에 적혀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아직 자료로 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시행일과 부칙은 어떻게 되나

제10조의2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근거는 법률 제21394호 부칙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공포일 2026년 2월 27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시행일이 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부칙의 직접 대상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법률 제21394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다. 제10조의2만 시행을 따로 늦춘 단서가 아니며,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76조제3항 각 호에도 별도의 시행일 단서가 없다. 부칙에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조문 말미 표기는 [본조신설 2026. 2. 27.][시행일: 2026. 8. 28.] 제10조의2이고, 그 뒤 이 조문 자체를 고친 법률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 동일 효력, 안전조치, 운영기반)

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바일신분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며, 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발급ㆍ이용ㆍ폐기에 필요한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제4항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벌칙 — 모바일신분증등의 부정 사용ㆍ변조ㆍ위조ㆍ제공)

제3항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모바일신분증등의 변조 또는 변조된 것의 행사,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한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의 행사, 부정 사용 목적의 제공ㆍ제공받기ㆍ알선도 각 호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정부법 부칙(법률 제21394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394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은 제10조의2만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에 적용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제10조의2는 이 개정법률로 신설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효력은 조문이 정의한 것,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에만 붙습니다. 발급 여부 자체는 `발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어떤 신분증이 모바일로 발급되는지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누가 확보해야 하나요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네 개 항 가운데 이 항만 의무 문언이고, 나머지 발급과 운영기반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제3항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제2항의 의무 주체와 조문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 이미지로 신원을 확인받으면 처벌되나요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제1호는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다른 사람의 것일 것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변조ㆍ행사(제1호의2),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한 위조ㆍ행사(제1호의3),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제공ㆍ수령ㆍ알선(제1호의4)은 각각 별도의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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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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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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