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치정보법 제40조(제15조제1항·제2항 위반의 벌칙)

제4호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5호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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