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제40조(제15조제1항·제2항 위반의 벌칙)
제4호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5호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4호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5호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