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치정보법, 배우자 위치 감시도 동의가 원칙…과태료와 형벌은 제15조 항마다 갈린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제1항·제2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수집장치 부착 사실 미고지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배우자 휴대전화의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하면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각 항과 제재 조문을 나눠 봐야 한다. 제15조는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한 제1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제15조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배우자라는 관계는 이 단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29조제1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요청의 주체에 배우자등을 포함하지만,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해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에는 제40조제4호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5조제2항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경우에도 제40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알리지 않고 팔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라는 물음은 제15조제3항의 문제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그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5조 전체가 아니라 제3항의 장치 부착 사실 미고지에 연결된 제재다.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30일마다 알리면 동의 없이 추적해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제19조제4항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의 최대 30일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사실을 모아 통보할 수 있는 범위로,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는 기간은 아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이용약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거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실제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는지,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대신하는 예외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및 제5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관련 법령: 위치정보법 제15조 · 위치정보법 제19조 · 위치정보법 제29조 · 위치정보법 제40조 · 위치정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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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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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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