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가 1.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제4항은 긴급구조요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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