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모바일신분증의 ‘동일한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발급 재량, 안전조치 의무, 별도 벌칙의 구분

입력 2026.09.12. 오전 10:08

모바일신분증은 언제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까. 이 질문은 발급 여부, 발급된 것의 효력, 안전성 확보 책임,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는 이 네 층위를 나누어 규정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94호로 신설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도 시행 중인 규정이다. 법률 제2139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0조의2 하나만을 대상으로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에 적용되는 시행 규정이다.

먼저 답하면

제10조의2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일정한 신분증에 대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발급은 재량의 문언이다. 다만 그와 같이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에는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동일한 효력의 출발점은 단순히 화면에 신분증 정보가 보이는지 여부가 아니다. 조문은 모바일신분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제1항 각 호가 정한 신분증을 바탕으로,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하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것이 조문이 말하는 모바일신분증이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화면을 갈무리한 이미지, 복사본은 이 정의와 구별된다. 이를 두고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한다. 사진이나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효력이 생기거나, 반대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제10조의2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네 개 항이 나누는 역할

제10조의2는 네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에만 두 개 호가 있다. 단서와 목은 없다. 각 항의 동사는 제도의 역할을 구분하는 핵심 단서다.

구분규정하는 내용조문이 쓴 방식
제1항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동일한 효력발급할 수 있다
제2항발급ㆍ이용ㆍ폐기에 필요한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하여야 한다
제3항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항나머지 발급ㆍ이용ㆍ폐기와 안전성ㆍ신뢰성, 운영기반 사항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은 발급 대상 신분증의 범위를 두 갈래로 위임한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규칙이 정한 신분증이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신분증이 대상이다. 제10조의2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증이 대상인지 열거하지 않는다.

안전성과 신뢰성: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발급의 문언이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둔다. 그 조치는 발급에만 한정되지 않고 발급ㆍ이용ㆍ폐기를 포괄한다.

한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역시 재량의 문언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의 의무와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가능을 같은 법적 성격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하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허용된 운영기반 구축ㆍ운영이다.

제10조의2에는 벌칙이 없다

제10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발급,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운영기반, 위임 사항을 정할 뿐이다. 모바일신분증 관련 처벌 규정은 별도로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에 있다.

제76조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택형이라는 점에서 “또는”을 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제10조의2를 조문 번호로 직접 인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행위 유형과 요건을 두고 있다.

  •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인 ‘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경우
  •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ㆍ전자문서ㆍ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경우
  •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ㆍ제공받거나 알선한 경우

이 목록은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부정하게’,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와 같은 문언이 각 호의 적용 범위를 가른다. 그래서 이미지가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상황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10조의2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에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조문상 모바일신분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다. 발급 대상 신분증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누가 확보해야 하나요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다. 두 규정은 의무와 재량의 문언이 다르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 이미지로 신원을 확인받으면 처벌되나요

제76조제3항제1호는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규정한다. 모바일신분증등에는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 다만 처벌 여부는 해당 호가 정한 ‘다른 사람의’와 ‘부정하게 사용’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제10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정리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를 읽을 때는 세 문장을 분리해 두는 것이 정확하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은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 사용ㆍ변조ㆍ위조ㆍ제공 등의 처벌은 제10조의2가 아니라 제76조제3항의 개별 요건과 법정형에서 확인해야 한다.

판례나 결정은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과 원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조문의 해석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법령

  •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제76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
  • 법률 제21394호 부칙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 · 전자정부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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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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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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