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발급은 ‘할 수 있다’…동일 효력은 암호화된 발급본에만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2026년 8월 28일 시행…안전성 확보는 행정기관등의 장 의무
모바일신분증 발급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했지만,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은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94호로 2026년 2월 27일 신설됐다. 부칙은 법률 제21394호인 일부개정법률 전체에 대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10조의2도 이에 따라 시행됐다.
제10조의2는 4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1항 제1호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신분증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대상 신분증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맡겼다.
제1항 제2호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신분증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문은 발급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신분증의 이름을 직접 열거하지 않았다.
모바일신분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제1항이 정한 동일한 효력은 이 정의에 해당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에 붙는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이나 화면 갈무리 이미지는 제10조의2제1항 괄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보여준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 벌칙 조항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이용·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발급 여부를 정한 제1항과 달리 의무를 둔 규정이다.
반면 제3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발급·이용·폐기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운영기반의 구축·운영도 조문상 재량으로 정해졌다.
제4항은 발급·이용·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운영기반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0조의2 자체에는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다. 모바일신분증 관련 처벌 규정은 별도인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에 있다.
제76조제3항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이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것을 행사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둔다.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전자문서·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경우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제공받기 또는 알선한 경우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규정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76조는 제10조의2를 조문 번호로 직접 인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10조의2 위반죄로 표현할 수는 없다.
참고 법령
-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