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모바일신분증 발급은 '할 수 있다'…효력은 실물과 동일하게 못 박아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8월 28일 시행…안전조치는 의무, 처벌 규정은 제76조에 따로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지는 재량이지만,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은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는 법률 제21394호로 2026년 2월 27일 공포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2. 27.][시행일: 2026. 8. 28.]이 표기돼 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이 전부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고, 그 부칙이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법률 제21394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다.

조문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는 제1항에만 두 개가 있다. 단서나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발급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발급 대상이 되는 신분증이 무엇인지는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고 하위 규범에 넘어가 있다. 제1호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도록 했고, 제2호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동일한 효력’이 붙는 대상의 범위는 제1항 괄호의 정의가 정한다. 조문은 모바일신분증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라고 정의한다.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각 호가 정한 신분증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하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것만이 이 조문이 말하는 모바일신분증이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화면을 갈무리한 이미지는 그 정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미는 항마다 갈린다. 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급·이용·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조문에서 유일한 의무 규정에 해당한다.

제3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발급·이용·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과 달리 재량이며, 운영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이용·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조문 안에는 벌칙이 없다. 제10조의2는 발급과 안전조치, 운영기반, 위임만을 정하고 있어 “제10조의2를 위반하면 징역”이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모바일신분증을 두고 사람을 처벌하는 문언은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손댄 제76조제3항에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제76조제3항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호)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것을 행사한 자(제1호의2)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한 자(제1호의3)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제1호의4)로 나뉜다.

각 호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1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제1호의3은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위조할 것을, 제1호의4는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을 각각 요건으로 삼는다. 종전의 제1호는 제1호의5로 자리를 옮겼다.

제76조는 제10조의2를 조문 번호로 직접 인용하지는 않는다. 발급 근거를 정한 조문과 처벌 근거를 정한 조문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제10조의2를 직접 대조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신설 조문이다.

참고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1호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 법률 제21394호(2026. 2. 27. 일부개정) 부칙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 · 전자정부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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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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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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