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치정보법 제15조는 세 항…동의 없는 수집은 벌금, 장치 미고지는 과태료**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제15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천만원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제3항이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 따르는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하나의 금지 규정이 아니라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고, 항마다 위반을 받는 조문과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행위자의 신분이나 관계에 따른 예외는 본문에 없다.

제1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만 예외로 든다.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다.

제15조 제2항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5조 제3항은 성격이 다르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가 그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재도 여기서 갈린다. 제40조 제4호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를, 제5호는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각각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43조 제2항 제4호가 인용하는 조항은 제15조 제3항 하나다.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그 대상이며,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한 행위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배우자라는 지위도 제1항의 예외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배우자가 등장하는 자리는 제29조 제1항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배우자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같은 항은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께 정하고 있다.

30일이라는 기간도 동의와는 무관하다. 제19조 제4항의 최대 30일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 제공 사실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 범위이지,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39조는 제15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제1항ㆍ제2항이나 제19조 등 사업자의 동의 취득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 조문이다.

개정 이력도 항마다 다르다.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608호가 만들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고, 제3항은 이후 법률 제17347호의 용어 정비로 ‘부착된’이 ‘붙여진’으로 바뀌었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066호는 소관 위원회 명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치는 등의 타법개정으로, 제15조와 제40조는 고치지 않았다.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지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이 있었는지, 유효한 동의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위치추적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항ㆍ제2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4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4호ㆍ제5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4호

관련 법령: 위치정보법 제15조 · 위치정보법 제19조 · 위치정보법 제29조 · 위치정보법 제40조 · 위치정보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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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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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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