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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 동일 효력, 안전조치, 운영기반)

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바일신분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며, 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발급ㆍ이용ㆍ폐기에 필요한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제4항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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