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치를 동의 없이 확인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세 갈래 제재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가 생기지는 않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한 가지 의무가 아니라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이 가리키는 제재 조문도 다르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과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사실의 미고지는 같은 제15조 안에 있어도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제15조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정의하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먼저 답: 1천만원 과태료와 무동의 수집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15조의 구조를 항별로 보면 혼동하기 어렵다.
| 구분 | 내용 | 연결 조문 | 법률상 제재 |
|---|---|---|---|
| 제15조제1항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 금지 | 제40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5조제2항 | 정보통신기기 복제 또는 정보 도용 등으로 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제40조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5조제3항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ㆍ대여ㆍ양도할 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 | 제43조제2항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따라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5조제3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이다. 제15조제1항의 동의 없는 수집ㆍ이용ㆍ제공에는 제40조제4호가 연결된다. 제40조의 문언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다.
제15조제2항도 별개의 금지 규정이다.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제40조제5호의 법정형이 연결된다.
배우자라는 지위와 긴급구조 요청은 다른 문제다
제15조제1항의 예외는 세 가지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다. 배우자 자체는 제15조제1항의 예외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다.
배우자는 제29조제1항에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배우자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상황의 규정이다. 같은 항은 배우자등이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긴급구조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일상적인 위치 확인의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
동의와 30일 모아 통보도 구별해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제3항은 제공 때마다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19조제4항의 최대 30일은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사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는 범위다.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고,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의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하면 처벌되나요
배우자 관계는 제15조제1항의 동의를 대신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행위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해당하는지, 유효한 동의 또는 법정 예외가 있는지는 작동 방식과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은 제40조제4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30일마다 알리면 동의 없이 추적해도 되나요
아니다. 최대 30일의 모아 통보는 제19조제4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통보 방식이다. 제15조제1항의 동의 원칙을 대신하거나 동의 없는 처리의 기간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은 물건을 알리지 않고 팔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물건을 판매ㆍ대여ㆍ양도하면서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제15조제3항의 고지의무 문제다. 제43조제2항제4호는 이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제15조제1항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연결되는 형벌 규정과 구별된다.
확인할 법령 조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정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고지의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 제3자 제공 동의와 제공사실 통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 동의 철회, 일시 중지, 열람ㆍ고지ㆍ정정 요구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 긴급구조와 경찰관서의 요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ㆍ제5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위반의 벌칙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제15조제3항 위반의 과태료
공식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 제40조, 제4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