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벌칙 — 모바일신분증등의 부정 사용ㆍ변조ㆍ위조ㆍ제공)
제3항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모바일신분증등의 변조 또는 변조된 것의 행사,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한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의 행사, 부정 사용 목적의 제공ㆍ제공받기ㆍ알선도 각 호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항은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모바일신분증등의 변조 또는 변조된 것의 행사,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한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의 행사, 부정 사용 목적의 제공ㆍ제공받기ㆍ알선도 각 호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