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부칙(법률 제21394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394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은 제10조의2만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에 적용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제10조의2는 이 개정법률로 신설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394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은 제10조의2만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에 적용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제10조의2는 이 개정법률로 신설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