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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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2. 오전 10:08

title: “모바일신분증은 실물과 같은 효력인가 — ‘동일한 효력’이 붙는 자리, 붙지 않는 자리” description: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발급은 재량, 안전조치는 의무, 벌칙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76조제3항에 있다. 네 개 항의 어미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했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과 같은 효력인가 — ‘동일한 효력’이 붙는 자리, 붙지 않는 자리

세 줄 요약

  •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는 법률 제21394호(2026년 2월 27일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 제1항은 각 호가 정한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발급 자체는 재량이고, ‘동일한 효력’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라는 정의를 통과한 것에만 붙는다.
  • 제10조의2 안에는 벌칙이 없다. 모바일신분증을 두고 사람을 처벌하는 문언은 같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로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 조문은 무엇을 정하는가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다. 항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문장 끝맺음도 다르다.

자리무엇을 정하는가조문의 문장 끝
제1항행정기관등의 장의 모바일신분증 발급발급할 수 있다 (재량)
제1항 제1호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발급 대상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
제1항 제2호중앙행정기관등의 발급 대상대통령령에 위임
제2항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하여야 한다 (의무)
제3항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공통 운영기반 구축ㆍ운영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재량)
제4항제1항~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정한다 (위임)

항은 4개, 호는 제1항에만 2개다.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고, 단서도 붙어 있지 않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금지 문언도 이 조문에는 없다.

조문 원문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시행일: 2026. 8. 28.] 제10조의2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4호, 2026. 2. 27., 일부개정]이다.


2. ‘동일한 효력’은 무엇에 붙는가

제1항의 핵심 문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여기서 ‘모바일신분증’은 조문 안 괄호가 직접 정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

그러므로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표현이 붙는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난 것이다.

  1. 각 호가 정한 신분증에 대한 것일 것 — 제1호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그 대상을 정한다.
  2. 행정기관등의 장이 발급한 것일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것일 것.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을 갈무리한 이미지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조문이 말하는 ‘모바일신분증’이 아니고, 따라서 제1항이 말하는 ‘동일한 효력’도 그 문언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반대 방향으로 넘겨짚어서도 안 된다. 사진이나 화면 갈무리를 보여 주는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은 아래에서 보듯 별도 조문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괄호 정의의 범위 표시는 이하 같다 한 마디뿐이다. 이 조에서이 법에서처럼 범위를 좁히는 한정어는 붙어 있지 않다.


3. 발급은 재량, 안전조치는 의무

한 조문 안에서 문장 끝이 세 번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을 뭉뚱그려 읽을 때 어긋나는 지점이다.

  • 제1항 발급할 수 있다 —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발급하라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어떤 신분증을 대상으로 삼을지도 이 조문이 아니라 각 호가 위임한 규칙과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 제2항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의무다. 이 항의 수범자도 제1항과 같은 행정기관등의 장이다.
  • 제3항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공통 운영기반을 만드는 주체는 앞의 두 항과 다르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고, 문장 끝은 다시 재량이다. 조문만으로는 공통 운영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읽을 수 없다.
  • 제4항 정한다 — 나머지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맡긴다.

정리하면, 만들 것인지는 재량이고, 만든 다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는 의무다. 두 층이 서로 다른 문언으로 쓰여 있다.


4. 벌칙은 이 조문 안에 없다

제10조의2는 발급ㆍ안전조치ㆍ운영기반ㆍ위임만 정한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모바일신분증과 관련한 형벌은 같은 법 제76조제3항에 있다. 법률 제21394호는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5로 이동시키고, 다음 각 호를 새로 넣었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76조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형을 옮겨 적을 때 또는을 빼고 징역만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각 호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뭉뚱그리면 어긋난다.

대상 행위문언상 눈에 띄는 요건
제1호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다른 사람의 것일 것
제1호의2변조, 또는 변조된 것의 행사변조 행위 또는 행사
제1호의3이미지 파일ㆍ전자문서ㆍ복사본 등의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의 행사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호의4제공ㆍ제공받음ㆍ알선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모바일신분증등은 제1호가 만든 줄임말이고, 그 범위는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다. 제76조는 제10조의2를 조문 번호로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0조의2 위반죄’라는 이름의 죄가 조문에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제10조의2는 발급의 근거이고, 제76조제3항은 그와 별개로 열거된 행위를 처벌한다.


5. 시행일과 부칙 — 조문 하나가 아니라 개정법률 전체

  • 개정법률: 법률 제21394호, 2026년 2월 27일 공포, 일부개정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조문 말미 표기: [본조신설 2026. 2. 27.], [시행일: 2026. 8. 28.] 제10조의2

부칙은 한 줄뿐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그리고 이 부칙의 직접 대상은 제10조의2 하나가 아니라 법률 제21394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다. 제10조의2는 그 개정법률이 신설한 규정이므로, 그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제10조의2만 시행을 따로 늦춘 부칙’이 아니다.

제10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같다. 둘 다 법률 제21394호이고, 이 조문 자체를 그 뒤에 다시 고친 법률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394호가 손댄 것은 두 곳이다. 제10조의2 신설, 그리고 제76조제3항의 호 이동과 신설이다. 발급 근거와 처벌 근거를 한 번에 넣은 개정이다.


6. 판례ㆍ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0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 조문이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인용하려면 원문 확인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모바일신분증은 같은 항 괄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으로 정의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정의를 통과한 발급본에 ‘동일한 효력’이라는 문언이 붙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발급 대상인지는 조문 안에 없고, 제1호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제2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 갈무리도 모바일신분증인가요 제1항 괄호의 정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입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을 갈무리한 이미지는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이라는 말 자체는 제76조제3항 제1호의 줄임말(모바일신분증등) 안에 들어 있어, 그 항의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누가 확보해야 하나요 제10조의2제2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급을 정한 제1항이 발급할 수 있다라는 재량 문언인 것과 달리, 제2항은 의무 문언입니다. 한편 제3항의 공통 운영기반은 주체가 다릅니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쪽은 다시 재량 문언입니다. 두 항은 주체도 문언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 이미지로 신원을 확인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 근거는 제10조의2가 아니라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모바일신분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행위 유형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변조ㆍ변조된 것의 행사는 제1호의2,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한 위조와 위조된 것의 행사는 제1호의3,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제공ㆍ제공받음ㆍ알선은 제1호의4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특정 사안의 결론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2를 위반하면 징역인가요 제10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발급ㆍ안전조치ㆍ운영기반ㆍ위임만 정합니다. 모바일신분증 관련 형벌은 제76조제3항에 따로 있으며, 제76조는 제10조의2를 조문 번호로 직접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조문인가요 제10조의2는 법률 제21394호(2026년 2월 27일 공포)로 신설되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며, 그 대상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그 일부개정법률 전체입니다.


한 번 더 정리

뭉뚱그리는 말조문 문언
“행정기관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제1항은 발급할 수 있다 — 재량
“안전 관리는 알아서 하는 것”제2항은 하여야 한다 — 의무
“공통 운영기반은 이미 있다”제3항은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재량, 주체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화면 사진도 모바일신분증”정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
“제10조의2 위반이면 징역 3년”제10조의2에는 법정형 없음. 제76조제3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바일신분증도 어차피 신분증’이라는 한마디로 묶으면 세 지점이 동시에 어긋난다. 발급 여부는 기관의 재량이고, 같은 효력은 암호화되어 설치된 발급본에 붙으며, 처벌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다.


참고 법령

  •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 제1항,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본조신설 2026. 2. 27. / 시행 2026. 8. 28.]
  •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 제10조의2 제1항 괄호의 정의가 인용하는 조문
  • 법률 제21394호(2026. 2. 27. 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 전자정부법 제76조제3항 · 전자정부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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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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