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치정보법 제43조(제15조제3항 위반의 과태료)

제2항제4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해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정한 제15조제1항이 아니라 제3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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