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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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악플 작성자 정보, 플랫폼에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상대방, 결정 주체, 목적 제한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44조의6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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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작성자 정보, 플랫폼에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
악플 작성자 정보를 어디에 청구하는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청구는 분쟁조정부에 하고, 목적 외 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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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플랫폼 아닌 분쟁조정부가 판단…7월부터 절차 개편
제44조의6에 따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부가 받아 이용자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분쟁조정부의 근거 조문은 종전 제44조의10에서 제44조의18로 이동했고 위원은 9명 이상 20명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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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청구를 받는 곳은 플랫폼이 아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 정한 경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의 청구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다. 침해사실 소명, 이용자 의견 청취,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제73조 제4호 벌칙까지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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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플랫폼에 직접 하는 절차는 아니다
청구를 받는 곳과 정보를 보유한 곳은 다르다. 제44조의6은 분쟁조정부를 청구 상대방으로 정하고, 제44조의18은 2026년 7월 7일 종전 제44조의10에서 이동한 조문이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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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플랫폼 아닌 분쟁조정부로…목적 외 사용은 처벌
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의 상대방은 분쟁조정부라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 정한다. 제44조의18은 종전 제44조의10에서 이동한 조문이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제73조 제4호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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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이면 5배?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법령에 적혀 있다
'5배'는 법 제44조의10 제3항이 정한 배상액의 상한이고, '10만 명'ㆍ'10만 회'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의 대상 게재자 기준이다. 두 숫자는 같은 층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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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손해배상 '5배'는 법률에…'구독자 10만'은 시행령이 정했다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이 7월 7일 시행됐다. 대상 게재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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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이면 무조건 5배 배상일까 — '5배'와 '10만'은 서로 다른 법령에 적혀 있다
제44조의10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의4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시행령의 10만은 대상 게재자를 가르는 문턱이다. 두 조문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그 대상 범위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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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이면 온라인 게시물 손해배상액이 5배가 되나요
구독자 10만 명ㆍ조회 수 월평균 10만 회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의 대상 게재자 기준일 뿐이다. 법률의 세 요건을 충족해도 배상액은 법원이 5배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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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이면 5배 배상일까: ‘10만’의 대상 기준과 ‘5배’의 상한을 구분하는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나목의 기준은 조회 수 10만이 아니라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다. 5배는 법 제44조의10 제3항이 정한 배상액의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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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는 법률에, '10만'은 시행령에…가중 손해배상 대상 정한 3단 문턱
시행령의 수익 요건과 구독자ㆍ조회 수 기준을 함께 갖춰 대상 게재자가 되고 법률의 3개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그 뒤에도 5배는 법원이 정하는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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