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이면 5배?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법령에 적혀 있다
“구독자 10만이 넘으면 5배를 문다”는 말이 온라인에서 한 문장으로 돌아다닌다. 그런데 이 문장 안의 두 숫자는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 ‘5배’는 법률에, ‘10만’은 시행령에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다. 둘 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두 숫자를 한 층에 놓고 읽으면 조문이 정한 구조가 통째로 뒤집힌다.
한눈에
- ‘5배’가 있는 곳: 법 제44조의10 제3항. 문언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상한이고,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 ‘10만’이 있는 곳: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이 구독자 10만 명, 나목이 조회 수 월평균 10만 회다. 이 숫자가 가르는 것은 배상액이 아니라 ‘대상 게재자인가’ 뿐이다.
- 시행령은 요건을 두 겹으로 걸어 두었다. 제1호(수익 요건)와 제2호를 모두 채워야 하고, 제2호 안에서 가목·나목은 어느 하나면 된다.
- 대상 게재자가 되어도 끝이 아니다. 법 제3항 각 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배수 규정이 열린다.
- 세 관문을 다 지나도 문언은 “정할 수 있다”이지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 법률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시행령 표시는[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시행일은 같고 공포일은 다르다.
이 글은 특정 채널이나 특정 게시물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두 조문의 문언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만 옮긴다.
숫자의 소재를 먼저 갈라 놓는다
질문이 “구독자 10만이면 5배인가”라는 형태로 굳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두 숫자가 같은 문장 안에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이다.
| 숫자 | 있는 곳 | 그 숫자가 하는 일 |
|---|---|---|
| 5배 | 법률 제44조의10 제3항 |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 |
| 10만 명 / 10만 회 |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나목 |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 |
시행령의 숫자는 문 앞에서 사람을 가르고, 법률의 숫자는 문 안쪽에서 액수의 천장을 정한다. 그래서 “법이 구독자 10만을 정했다”는 서술은 조문의 위치를 잘못 짚은 것이다.
1단계 — 시행령 제35조의4: 누가 ‘대상 게재자’인가
시행령 제35조의4의 표제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다. 표제가 말하듯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범위뿐이고, 배상액이나 배수는 여기에 없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모두”와 “어느 하나”가 다른 자리에 붙어 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뭉개지는 대목이다. 접속 관계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다.
- 제1호와 제2호 사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둘 다 채워야 한다.
-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 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둘 중 하나면 된다.
정리하면 수익 요건(제1호) +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 수 월평균 10만 회(제2호) 다. 조회 수가 기준에 못 미쳐도 구독자 쪽으로 걸릴 수 있고, 그 반대도 된다. 조문 문언이 그렇게 짜여 있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다.
제1호는 ‘수익’을 따로 묻는다
제1호는 세 요소로 되어 있다. ① 직전 3개월 동안 ②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③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수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 기준은 문언에 없다. 반대로, 수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제2호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2호 나목은 ‘조회 수 10만’이 아니다
나목을 줄여 쓰다가 틀리기 쉽다. 문언은 단순한 누적 조회 수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다. ‘평균’과 ‘직전 3개월’이 둘 다 문언 안에 있다.
판단 시점은 게재한 날이다
조문은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라고 시점을 괄호로 못 박아 두었다. 소를 제기한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그 정보를 올린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이 문언에 적혀 있다.
2단계 — 법 제44조의10 제3항: 요건 세 개는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44조의10의 표제는 **(손해배상)**이고, 조문은 전체 7개 항으로 되어 있다. 그중 배수를 정한 것은 제3항이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세 호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묶여 있다. 하나만 해당해서는 이 항이 열리지 않는다. 목은 없고, 호는 셋이다.
제1호의 문언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다.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문언이고, 과실이라는 말은 여기에 없다.
한 가지 더. 이 항에는 배수가 붙는 기준액도 적혀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다. 인정된 손해액이 먼저 있어야 배수를 따질 자리가 생긴다.
3단계 — 그래도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문 두 개를 다 지나도 남는 문언이 있다.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이다.
- “넘지 아니하는 범위” —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 “정할 수 있다” — 법원의 재량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5배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령 쪽 어미도 같은 방향이다. ”…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정의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두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 즉 대상의 범위와 액수의 천장까지다.
이 조문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왔다
법 제44조의10은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된 조문이다([본조신설 2026. 1. 6.]). 같은 개정으로 종전의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옮겨 갔다([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 <2026. 1. 6.>]). 그러니 “기존 손해배상 조문이 손질됐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조문 번호 자체가 새로 채워진 것이다. 옮겨 간 제44조의18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시행령 제35조의4도 마찬가지로 [본조신설 2026. 7. 7.] — 신설 조문이다.
시행일과 공포일
| 구분 | 법률 | 시행령 |
|---|---|---|
| 법령 표시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 1. 6. | 2026. 7. 7. |
| 시행일 | 2026. 7. 7. | 2026. 7. 7. |
공포일은 서로 다르지만 시행일은 2026. 7. 7.로 같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며, 부칙 단서로 이 조문들의 시행일이 따로 갈리지도 않는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올리면 무조건 5배 배상인가? 그렇게 읽을 근거가 문언에 없다. 구독자 10만 명은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의 기준으로, 여기에 제1호 수익 요건이 함께 붙는다. 그 문을 지나도 법 제44조의10 제3항 각 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 문언은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이다. 액수를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조회 수 10만이 안 나오면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는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조회 수 쪽이 기준에 못 미쳐도 구독자 쪽 기준으로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를 채워도 제1호(수익 요건)가 남아 있고, 나목의 기준은 단순 조회 수가 아니라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다.
광고 수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대상인가? 시행령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으로 묶여 있으므로, 수익 요건만 채운 상태로는 대상 게재자가 되지 않는다.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 문언 바깥의 물음은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채워 넣으면 그 문장부터 틀리기 때문이다.
-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법정 정의 — 시행령은 “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라고 가리키기만 한다. 가리켜진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 전에 올린 게시물에 적용되는지 —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구독자 수·조회 수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집계하는지 — 산정 방법이나 증빙에 관한 문언은 위 두 조문에 없다.
- “업(業)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 — 위 두 조문의 문언에 없다.
- 이 조문이 적용된 사례 —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법 제44조의10의 나머지 항(제1·2·4·5·6·7항)의 내용 — 이 글은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의4 두 조문만 다룬다. 다만 제3항이 스스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은 제3항 문언 안의 일이다.
두 조문이 민사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둔다. 형사처벌·과징금·삭제 같은 다른 제재는 이 두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3항 —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