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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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단체 협약, 체결은 재량…맺었다면 제공자가 공개해야
제44조의16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체결한 협약을 공개하는 주체는 제공자,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로 조문이 나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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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협약은 선택, 체결한 협약의 공개는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읽기
협약 체결과 협약 공개는 같은 의무가 아니다. 제2항은 체결을 재량으로 두고 체결한 협약의 공개를 의무로 정하며, 제3항의 보고서 공개 의무는 주체가 사실확인 단체인 별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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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사실확인 협약 '체결할 수 있다'…맺었다면 공개는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조문에 ‘플랫폼’이라는 표현은 없고 수범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협약 체결은 재량, 체결한 협약의 공개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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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맺지 않아도 되지만, 맺었다면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협약을 맺지 않아도 되지만 맺었다면 그 협약은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의무는 사실확인 단체에 따로 부과되고, 제44조의16 자체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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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 맺는 것은 재량, 맺었으면 공개는 의무
제44조의16을 행위별로 갈랐다. 정책 수립ㆍ운영은 의무, 협약 체결은 재량, 체결한 협약의 공개는 의무이고, 보고서 작성ㆍ공개 의무의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다. 조문에 법정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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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협약은 맺지 않아도 된다 — 다만 맺었다면 공개해야 한다
제44조의16은 여섯 개 항이고 호가 없다. 협약 체결은 재량, 체결한 협약의 공개는 의무이며, 보고서 공개 의무의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다. 이 조문에 삭제 의무도 법정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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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을 험담하면 처벌될까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
사자 명예훼손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308조에는 ‘사실 적시’ 유형이 없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소권자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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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는 한 문장이다 —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요건과 고소권자 근거 조문
「형법」 제308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다. 요건은 공연히ㆍ허위의 사실 적시ㆍ사자의 명예 훼손 셋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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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는 제1항이 없다…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 적시만 규정
형법 제308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으로 허위의 사실 적시만 규정한다. 제307조 제2항과 법정형이 다르고, 고소는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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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은 '허위'라야 성립…형법 제308조에 사실 적시 유형 없어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한다. 제307조와 달리 사실 적시 유형이 없고,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어서 제1항 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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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은 왜 ‘허위의 사실’이 출발점인가
제308조의 출발점은 ‘허위의 사실’이다. 공연히와 사자의 명예 훼손도 함께 봐야 하고, 고소는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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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될까
사망한 사람에 관한 표현은 제308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대상이 된다. 진실한 사실 적시는 제308조가 정한 유형이 아니고,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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