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악플 작성자 정보, 플랫폼에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익명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해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분쟁조정부이며, 제공받은 정보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같은 법 제7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제44조의10에 있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규정은 제44조의18로 이동했고, 명칭도 분쟁조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익명 게시물 때문에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곧바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현행 조문이 정한 경로와 달라집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분쟁조정부입니다. 이 구별은 정보 제공 이후의 이용 목적 제한과 제재 규정을 함께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익명 게시자 정보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합니다. 제44조의6제1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보유한 주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44조의6제1항의 직접 청구 상대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상 흐름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 → 분쟁조정부의 판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입니다.
분쟁조정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나요?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44조의6제2항은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4조의18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의 구성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전의 제44조의10과 현재의 제44조의18을 같은 번호의 조문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받은 작성자 정보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제44조의6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제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목적의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는 제73조제4호가 적용됩니다. 제73조는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해 이용자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와 그 이후의 이용에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청구 절차 자체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목적 외 사용과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에는 각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연결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또는 제재 |
|---|---|---|
| 침해사실을 소명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 | 청구 가능 규정, 별도 법정형 없음 |
| 이용자 의견을 듣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2항 | 분쟁조정부의 의무 규정, 별도 법정형 없음 |
| 제공받은 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3항, 제73조제4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제44조의6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분이나 선고가 있었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공식 자료에서는 제44조의6제3항 위반에 관한 별도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 통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사건별 처분이나 통계를 추정하지 않으며,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7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법률 제21305호는 제44조의6제1항의 청구 상대방 표현을 종전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개정은 제44조의6제1항과 제3항에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목적에 포함했습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44조의18은 새로 생긴 기능을 가리키는 번호가 아니라 종전 제44조의10에서 이동한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문장이 길어 놓치기 쉬우나 구조는 단순하다. 청구하는 자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청구를 받는 곳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만 적혀 있을 뿐 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요건은 침해사실의 소명이고, 목적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다. 제공 대상은 괄호 정의에 따라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된다.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개정 전 문언은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였고 목적도 ‘민ㆍ형사상’의 소 제기에 한정돼 있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6 제2항은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어미가 ‘결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고, 그 앞에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가 붙어 있다. 예외는 조문이 스스로 적은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며, 결정의 주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분쟁조정부다. 경로를 순서대로 적으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 분쟁조정부 → (제공 여부 결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개정 전 문언의 주어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였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44조의6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어미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허용되는 목적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민형사상의 소 제기 두 갈래로 적혀 있으므로, 이를 ‘민사ㆍ형사 절차 목적 외’로만 줄여 옮기면 분쟁조정의 신청이 빠져 조문보다 좁아진다. 개정 전 문언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였고, 2026. 1. 6. 개정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이 목적에 더해졌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금지의 수범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며, 사용의 태양(공개ㆍ유포 등)은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고 기준은 ‘목적’이다.
제44조의6 제4항은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제44조의6은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하나도 없으며,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8. 6. 13.] 표기가 붙어 있다. 신청 서식이나 소명 방법 같은 구체적 절차는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정한다(<개정 2020. 6. 9., 2026. 1. 6.>). 제44조의6이 말하는 청구의 상대방이 바로 이 조의 분쟁조정부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제44조의10에서 이동 <2026. 1. 6.>] 표기가 함께 붙어 있다. 즉 제44조의18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번호가 아니라 종전 제44조의10이 이동해 온 번호이며, 같은 개정으로 기구 명칭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바뀌었다. 지금의 제44조의10은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조문이므로 옛 자료의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종전 규정의 구성은 5명 이하였고 그중 1명 이상이 변호사였다.
제44조의18 제2항은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각 호는 제1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호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제3호의 괄호는 포함 범위를 밝힌 설명이며 정의문이 아니다. 제44조의18은 모두 4개 항이고 제3항은 2026. 1. 6.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2항뿐이다. 제4항은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제73조(벌칙)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4호는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든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본조인 제44조의6 제3항의 문언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인 반면, 벌칙인 제73조 제4호의 문언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두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한 인용이며, 이 차이가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소 건수나 선고 형량 분포 등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76조(과태료)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를 든다. 이 규정이 걸리는 지점은 청구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 분쟁조정부의 결정이 난 뒤의 이행 단계다. 즉 청구는 분쟁조정부가 받고 판단도 분쟁조정부가 하며, 그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에 이르러서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행 문제가 생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성질이 다르다. 실제 부과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제44조의6과 제44조의18 모두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제3항은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이 경과조치는 제44조의6이 2026년 7월 7일에 없던 곳에서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라, 이미 있던 제도의 개정규정이 그날 시행된 것임을 보여 준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 악플 작성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나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44조의6은 제공 대상 정보를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합니다. 정보 제공이 결정되더라도 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악플 작성자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이 정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의 상대가 될 수 있지만, 조문은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분쟁조정부에 하도록 정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76조제3항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접수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별도로 정해진 제재입니다.
받은 작성자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처벌되나요?
제44조의6제3항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목적 제한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해 이용자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제7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