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플랫폼에 직접 하는 절차는 아니다

입력 2026.09.01.

익명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작성자 정보를 바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된다. 2026년 9월 1일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은 정보 제공청구의 상대방을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로 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주체로 규정될 뿐, 청구를 직접 받는 곳으로 쓰이지 않는다.

핵심: 청구 경로와 결정 주체는 분쟁조정부다

제44조의6제1항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다.

조문의 흐름은 다음처럼 읽는 것이 정확하다.

권리 침해 주장자 →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 → 정보제공 여부 결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44조의6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게시물이 익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청구, 소명, 의견 청취 및 결정의 단계가 각각 있다.

제44조의18은 2026년 7월 7일에 옮겨 온 조문이다

제44조의18의 제목은 ‘분쟁조정부’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종전 제44조의10에서 이동했다. 같은 날 제44조의6의 문언도 종전의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하고 목적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한정된 구조였다. 개정 후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도 목적에 포함됐다.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한다.

현재 제44조의18제1항의 분쟁조정부는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은 위원 구성에 관한 네 가지 범주를 두고, 각 범주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정해진 목적 밖에 쓸 수 없다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사용 범위는 제한된다. 제44조의6제3항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정보를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제한에는 제재 규정도 연결된다. 제73조제4호는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해 이용자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또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 악플 작성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나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의견을 듣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플랫폼에 직접 악플 작성자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44조의6제1항이 정한 청구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의 상대가 될 수 있다.

받은 작성자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처벌되나요?

제44조의6제3항은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제73조제4호에는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 있다.

정리

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청구를 받아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분쟁조정부’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제44조의6은 청구의 통로와 정보 사용 목적을 함께 정하고, 제44조의18은 그 통로가 되는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구성을 정한다. 조문 번호가 2026년 개정으로 이동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재의 절차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4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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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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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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