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악플 작성자 정보, 플랫폼에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은 익명 게시자의 정보를 청구할 상대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로 정하고 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청구하면, 분쟁조정부가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공받은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쓰면 제7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 제도의 조문 번호는 2026년 7월 7일에 한 번 흔들렸다.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로 종전 제44조의10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로 이동ㆍ개편됐고, 제44조의6 제1항이 가리키는 조문 번호도 함께 바뀌었다.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안내하게 되고, 지금의 제44조의10은 전혀 다른 조문이다.

익명 게시자의 정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청구를 받는 곳은 게시물이 올라온 서비스가 아니라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만 등장한다. 청구의 상대방으로 적혀 있지 않다. 경로를 순서대로 적으면 침해를 주장하는 자 → 분쟁조정부 → (제공 여부 결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곧바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해 정보를 받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청구에는 두 가지 전제가 붙는다. 첫째, 목적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여야 한다. 둘째,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제1항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로, 청구는 권리자의 선택이다.

청구하면 정보가 그대로 나오나

제44조의6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정보를 넘길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조문은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결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의견 청취와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의무다.

즉 게시자 본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 절차 없이 결정한다.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다.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44조의6 제1항 괄호는 제공 대상을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한다. 조문 스스로 ‘최소한의 정보’라고 못 박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같은 조 제4항도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제44조의6은 항이 4개이고 호는 하나도 없다. 게시물 내용, 접속 기록, 대화 내역 같은 항목이 조문 본문에 열거돼 있지는 않으며, 조문이 예시로 적은 것은 성명과 주소다.

받은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

목적이 묶여 있다. 제44조의6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어미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이 금지를 받는 벌칙은 제73조 제4호다. 조문은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4조의6 제3항 본문은 2026년 개정으로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로 목적이 넓어졌고, 제73조 제4호의 문언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 두 문언을 인용할 때는 각각 그대로 옮기는 편이 정확하다.

반대 방향의 제재도 있다. 제76조 제3항 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정이 난 뒤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쪽을 겨냥한 규정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법이 정한 청구 절차 — 아래에서 확인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에 해당 없음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2항분쟁조정부의 의무(“결정하여야 한다”) — 확인한 벌칙ㆍ과태료 조문에 해당 없음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ㆍ민형사상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3항, 제73조 제4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제76조 제3항 제4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4조의18은 새로 생긴 조문인가

새로 만든 번호가 아니라 옮겨 온 번호다. 제44조의18 말미에는 “[제44조의10에서 이동 <2026. 1. 6.>]“과 “[제목개정 2026. 1. 6.]” 표기가 붙어 있고,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 2026년 1월 6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이 그날이다.

내용도 함께 바뀌었다. 제44조의18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위원을 제1호~제4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각 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한 학식ㆍ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종전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는 이름에 5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중 1명 이상이 변호사이던 구조였다. 제44조의18은 항이 4개이고 제3항은 2026년 1월 6일자로 삭제됐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끊기지 않는다. 부칙 제5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새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종전 분쟁조정부가 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새 분쟁조정부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제44조의6 자체가 2026년 7월 7일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의 개정규정이 그날 시행된 것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44조의6 제3항ㆍ제73조 제4호 위반의 기소 건수, 선고 형량 분포,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6과 제44조의18을 직접 다룬 판례 원문(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ㆍ주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통계나 사건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상한뿐이다. 목적 외 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6조 제3항)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성질이 다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청구의 상대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문장이 길어 놓치기 쉬우나 구조는 단순하다. 청구하는 자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청구를 받는 곳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만 적혀 있을 뿐 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요건은 침해사실의 소명이고, 목적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다. 제공 대상은 괄호 정의에 따라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된다.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개정 전 문언은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였고 목적도 ‘민ㆍ형사상’의 소 제기에 한정돼 있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2항(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도 분쟁조정부 — 원칙은 이용자 의견 청취)

제44조의6 제2항은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어미가 ‘결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고, 그 앞에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가 붙어 있다. 예외는 조문이 스스로 적은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며, 결정의 주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분쟁조정부다. 경로를 순서대로 적으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 분쟁조정부 → (제공 여부 결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개정 전 문언의 주어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였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3항(목적 제한 —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44조의6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어미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허용되는 목적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민형사상의 소 제기 두 갈래로 적혀 있으므로, 이를 ‘민사ㆍ형사 절차 목적 외’로만 줄여 옮기면 분쟁조정의 신청이 빠져 조문보다 좁아진다. 개정 전 문언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였고, 2026. 1. 6. 개정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이 목적에 더해졌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금지의 수범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며, 사용의 태양(공개ㆍ유포 등)은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고 기준은 ‘목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항(그 밖의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제44조의6 제4항은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제44조의6은 모두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하나도 없으며,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8. 6. 13.] 표기가 붙어 있다. 신청 서식이나 소명 방법 같은 구체적 절차는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분쟁조정부의 설치 근거 — 심의위원회가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 둔다)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정한다(<개정 2020. 6. 9., 2026. 1. 6.>). 제44조의6이 말하는 청구의 상대방이 바로 이 조의 분쟁조정부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제44조의10에서 이동 <2026. 1. 6.>] 표기가 함께 붙어 있다. 즉 제44조의18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번호가 아니라 종전 제44조의10이 이동해 온 번호이며, 같은 개정으로 기구 명칭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바뀌었다. 지금의 제44조의10은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의 조문이므로 옛 자료의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종전 규정의 구성은 5명 이하였고 그중 1명 이상이 변호사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2항(위원 구성 — 4개 호의 유형, 각 호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제44조의18 제2항은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1. 6.>). 각 호는 제1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호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제3호의 괄호는 포함 범위를 밝힌 설명이며 정의문이 아니다. 제44조의18은 모두 4개 항이고 제3항은 2026. 1. 6.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2항뿐이다. 제4항은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목적 외 사용의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벌칙)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4호는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든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본조인 제44조의6 제3항의 문언이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인 반면, 벌칙인 제73조 제4호의 문언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두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한 인용이며, 이 차이가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소 건수나 선고 형량 분포 등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4호의2(결정 이후의 단계 —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과태료)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를 든다. 이 규정이 걸리는 지점은 청구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 분쟁조정부의 결정이 난 뒤의 이행 단계다. 즉 청구는 분쟁조정부가 받고 판단도 분쟁조정부가 하며, 그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에 이르러서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행 문제가 생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성질이 다르다. 실제 부과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7월 7일)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6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며, 2026년 9월 1일 현재 제44조의6과 제44조의18 모두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5조(경과조치 — 진행 중이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새 분쟁조정부가 승계)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제3항은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이 경과조치는 제44조의6이 2026년 7월 7일에 없던 곳에서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라, 이미 있던 제도의 개정규정이 그날 시행된 것임을 보여 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익명 악플 작성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제공 여부는 분쟁조정부가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제2항), 대상도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된다(제1항). 청구했다고 해서 신원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구조는 아니다.

플랫폼에 직접 악플 작성자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44조의6 제1항이 청구의 상대방으로 적은 곳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만 조문에 등장한다. 결정이 난 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76조 제3항 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조문의 순서는 분쟁조정부의 결정이 먼저다.

받은 작성자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처벌되나요?

제44조의6 제3항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이용자의 정보를 소 제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제7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개, 유포, 개인적 접촉 같은 사용 태양이 조문에 열거돼 있지는 않고, 금지 기준은 '목적'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