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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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욕죄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비판 맥락의 경미한 욕설은 원칙적 제외
대법원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로 제시하고,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제312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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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판 맥락의 경미한 추상적 표현·욕설은 ‘원칙적 소극’…모욕죄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이 2025도3012 판결에서 모욕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고, 제311조는 '공연히'와 '모욕'만 규정한다. 제312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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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기분 나쁜 말과 모욕죄를 질문별로 나눠 답했다. 제311조 법정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312조 제1항 고소 요건, 판시사항의 '원칙적 소극' 두 유형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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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상한 말과 모욕죄의 경계: ‘외부적 명예’가 기준인 이유
모욕죄의 기준이 '외부적 명예'인 이유를 정리했다. 형법 제311조의 두 요건, 2025도3012 판시사항 [2]의 판단 방향,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배치 차이를 갈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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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 —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한 두 가지 표현
모욕죄를 행위별로 분해했다. 제311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312조 제1항(고소 필요)과 제2항은 대상 조문이 다르다. 2025도3012의 원칙적 소극 두 유형도 원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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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갈림길은 '기분'이 아니라 '평가'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 두 요건만 두고 '모욕'을 정의하지 않는다. 2025도3012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과 원칙적 소극 두 유형, 제312조 제1항 고소 요건을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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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 비판의 민사 책임 기준 제시…'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경계
대법원이 공직자 비판의 민사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는 보도. 민법 제750조 문언, 공공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제한 완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경계라는 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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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공직자 비판 손해배상 기준 제시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이 제시한 민사 위법성 기준을 보도 형식으로 전했다. 민법 제750조 문언, '한정 소극'의 뜻,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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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먼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며,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나눈 뒤 민법 제750조를 출발점으로 삼아 문답 형식으로 답했다. '한정 소극'이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는 점과 2025다220404 판시 문구가 놓인 자리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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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요건으로 즉답을 냈다. 표에 법정형 없음을 적고, 공공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완화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 판단을 분리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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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을까 — 대법원이 그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의 선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 요건으로 공직자 비판 손해배상을 정리했다. 조문별 표에 법정형이 없는 이유, 배상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 형법 제307조와의 절차 분리를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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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공직자 비판과 민사 손해배상의 경계
형사(형법 제307조)와 민사(민법 제750조)를 먼저 가른 뒤 2025다220404 판시사항 [1]·[2]를 원문으로 옮겼다. '한정 소극'을 원칙·예외 구조로 풀고 2002다62494·2021다270654와의 혼동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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