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별도 벌칙)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1305호로 벌금 상한 5천만원→7천만원). 제1항(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3항(반의사불벌)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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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항(2026-07-07 시행 신설):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가중 규정이 없어, 온라인 욕설에도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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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 인터넷에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 사실을 쓰면 정말 명예훼손이 아닐까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하나 — 형법 제307조엔 없고, 제309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만 있는 이유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별로 먼저 확인할 점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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