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2026-10-10 발행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출소 후 3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불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 시점, 형 집행 종료·면제 시점, 새 죄를 범한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금지와 사이트의 책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다른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의 '아니 된다'와 제2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이용자의 절대 금지와 사이트의 노력 의무를 신고 시스템 운영 같은 예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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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올리면 안 되는 이용자, 노력만 하면 되는 사이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정한 책임의 차이
같은 제44조 안에서도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는 주체도, 조문의 어미도 다릅니다. 이용자의 금지를 운영자에게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이유를 3개 항 원문과 개정 연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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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가 있나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제44조를 읽을 때는 누구의 행위를 묻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부정적 댓글 모두가 아니라 권리침해 정보만 이용자에게 금지되고, 제공자에게는 노력 의무가 있으며 제44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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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올리지 않을 의무와 사이트의 노력의무는 다릅니다
이용자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와 사이트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조문 그대로 비교합니다. 운영자 의무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한정되며, 두 기준을 같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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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다릅니다
제44조 원문을 먼저 보여주고, 이용자의 유통 금지와 사이트 운영자의 노력 의무를 나눠 설명합니다. 금지 대상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전반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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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올리는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왜 다를까?
'사이트는 노력만 하면 된다'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쾌한 표현과 권리침해 정보를 구분하고, 침해 정보가 유통된 결과만으로 제공자의 노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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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쓰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될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본 기준으로, 지금의 제44조 문언은 2025년 10월 개정에서 나왔습니다. 세 항을 이용자 금지·제공자 노력의무·위원회 재량으로 나눠 읽고 제44조에 벌칙·과태료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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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유통금지, 사이트는 노력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이용자와 제공자
악플 피해자는 '왜 안 지워주나', 사이트는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제44조의 유통금지와 노력의무를 가르고, 제44조에 벌칙·과태료가 없어 다른 법령으로 구제받는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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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악성 댓글이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제44조제1항·제2항의 문언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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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년이 안 지났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 요건을 충족해도,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범했다면 집행유예가 막히는 구조를 형법 제62조와 제307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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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플랫폼이 왜 안 지웠냐'는 항의에 답합니다. 글쓴이의 금지 의무와 달리 사이트의 의무는 결과를 보장하는 삭제·차단 의무가 아닌 노력의무이고, 금지 대상은 '등'으로 열린 권리침해 정보 전반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