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이면 온라인 게시물 손해배상액이 5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 수 월평균 10만 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의 대상 게재자 기준일 뿐이며, 그 숫자만으로 5배 배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법 제44조의10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의4가 모두 시행 중이다.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됐고 시행령은 2026년 7월 7일 공포돼, ‘5배’와 ‘10만’이 각각 어느 규정에 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5배’와 ‘10만’은 왜 같은 조건이 아닌가?
‘5배’는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배상액 상한이고, ‘10만 명’·‘10만 회’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의 대상 게재자 기준이다. 법률은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배상액이나 배수를 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법률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조문은 세 단계로 읽을 수 있다. 먼저 시행령의 수익 요건과 구독자·조회 수 기준으로 대상 게재자 범위를 가르고, 다음으로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을 모두 살핀 뒤, 마지막으로 법원이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어떤 행위·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 또는 법정 상한 |
|---|---|---|
| 직전 3개월 수익 요건과 구독자·조회 수 기준을 모두 갖춘 게재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제2호 | 배상액·배수 규정 없음: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
| 대상 게재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한 법 제44조의10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두 조문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그 적용 대상 범위를 다룬다. 이 표의 ‘5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배상액 상한이다.
시행령상 대상 게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시행령 제35조의4의 대상 게재자 요건은 두 호를 모두 충족하는 구조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요건에 더해, 구독자 기준 또는 조회 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2호 가목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정한다. 제2호 나목은 단순히 조회 수가 10만 회인 경우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를 정한다.
수익 요건에는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또한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해야 하지만,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법률의 세 가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 제44조의10 제3항은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배상액을 5배 범위까지 정할 수 없도록 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 요건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조문의 표현은 ‘정할 수 있다’이므로, 5배 배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규정이 아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시행령 제35조의4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한다. 조문은 그 시점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이라고 명시한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의 구체적인 집계 방법이나 증빙 방식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업(業)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도 이 글에서 다루는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배상액은 얼마나 정해졌나?
법정 상한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이며, 법원이 그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실제 배상액은 법정 상한과 같을 필요가 없다.
제44조의10 제3항 적용의 실제 선고액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10의 조문 표제는 (손해배상)이고, 조문은 전체 7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며([본조신설 2026. 1. 6.]), 같은 개정으로 종전의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옮겨 갔다([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 <2026. 1. 6.>]). 따라서 "기존 손해배상 조문이 개정됐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고, 조문 번호 자체가 새로 채워진 것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로, 공포일은 2026. 1. 6., 시행일은 2026. 7. 7.이다. 옮겨 간 제44조의18의 내용, 그리고 제3항을 뺀 나머지 항(제1ㆍ2ㆍ4ㆍ5ㆍ6ㆍ7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 호는 세 개이고 목은 없다 — 제1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제2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제3호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세 호는 누적 요건이다. 어미가 "정할 수 있다"이므로 배수를 적용할지와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5배는 정액이 아니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즉 상한이다. 배수가 붙는 기준액은 문언 그대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이다. 제1호는 "알았던 경우"로 인식을 요구하며 과실은 문언에 없다. 구독자 수ㆍ조회 수의 구체적 수치는 이 항에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돼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액이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는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시작한다.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이고,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가목이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목이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이어서 누적이고,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이어서 택일이다. 나목의 기준은 단순 조회 수 10만 회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대상 게재자의 범위뿐이고 배상액ㆍ배수는 여기에 없으며, 어미가 "…자를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제1항"을 붙여 인용하지 않고 호ㆍ목 번호로만 인용한다. 수익의 액수 기준은 문언에 없고, 판단 시점은 게재한 날이다. [본조신설 2026. 7. 7.]이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다. 가리켜진 법 제44조의7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올리면 무조건 5배 배상인가요?
구독자 10만 명은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의 대상 게재자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수익 요건과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이 모두 문제되며, 충족 여부와 배상액은 조문상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조회수 10만 안 나오면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배상 대상이 아닌가요?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 10만 회 이상 중 하나를 기준으로 둔다. 조회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독자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도 제1호의 수익 요건과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이 별도로 남는다.
광고수익 있는 블로그 글도 허위정보 5배 배상 대상인가요?
광고수익만으로 시행령 제35조의4의 대상 게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요건과 제2호의 구독자 또는 조회 수 기준,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을 조문에 따라 모두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