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플랫폼 아닌 분쟁조정부로…목적 외 사용은 처벌
침해사실 소명하면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의견 듣고 결정…제44조의10에서 이동한 조문
인터넷 게시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자 정보를 청구하는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은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가 허용되는 목적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로 한정된다. 청구인은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제공 대상은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다.
조문이 정한 청구의 상대방은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만 조문에 적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곧바로 요구해 받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거쳐 제공되는 구조다.
분쟁조정부의 설치 근거는 제44조의18이다. 심의위원회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돼 있다.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지난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가 종전 제44조의10에 있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8로 옮기면서 명칭을 분쟁조정부로 바꿨다.
앞서 개정 전에는 청구를 받는 곳이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였고, 청구 목적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로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이 목적에 추가됐다.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개정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공받은 정보에는 사용 목적의 제한이 따른다. 제44조의6 제3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7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호는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쪽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다. 제76조 제3항 제4호의2는 제44조의6 제1항을 위반해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4조의6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는 없다.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조 제4항이 위임하고 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4호의2(과태료)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