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구독자 10만이면 무조건 5배 배상일까 — '5배'와 '10만'은 서로 다른 법령에 적혀 있다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3항은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5배'는 이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구독자 10만 명ㆍ조회 수 10만 회라는 숫자는 이 법률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에 있으며, 그 숫자가 가르는 것은 배상액이 아니라 "누가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인가"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제44조의10은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5호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고,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2026년 7월 7일 신설됐다. 두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어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미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구독자 10만이면 5배"라는 한 문장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정한 것이 한 층으로 뭉개진다.

‘5배’와 ‘10만’은 같은 법령에 있나 — 층이 다르다

두 숫자는 같은 층에 있지 않다. ‘5배’는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에 있고, ‘10만 명’과 ‘10만 회’는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에 있다.

법률의 숫자와 시행령의 숫자는 역할도 다르다. 시행령의 10만은 ‘이 사람이 대상 게재자인가’를 가르는 문턱이고, 법률의 5배는 대상자로 걸러진 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의 상한이다. 그래서 “법이 구독자 10만을 정했다”는 서술은 조문의 소재를 잘못 짚은 것이고, “시행령이 5배를 정했다”는 서술도 마찬가지다.

법 제3항 자신이 이 위임 관계를 문언으로 드러낸다. 제3항은 대상자를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적어 두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넘겼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5조의4다.

누가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인가 — 시행령이 정한 두 개의 호

시행령 제35조의4의 표제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이고,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대상자의 범위뿐이다. 배상액이나 배수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어미도 ”…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의무나 재량이 아니라 정의 규정이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고 호가 두 개 있다.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고, 가목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목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다.

제1호가 요구하는 수익 요건에는 액수 기준이 없다. 조문 문언은 게재한 정보의 개수(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와 수익의 발생 여부(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만 적고 있고, 얼마를 벌었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구독자 10만이 안 되면 대상에서 빠지나 — 제2호는 ‘어느 하나’다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호는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적혀 있어서, 구독자 수로 걸리지 않아도 조회 수로 걸릴 수 있고 그 반대도 된다. 조문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가 여기서 확인되는 범위다.

‘그리고’와 ‘또는’이 갈리는 자리도 문언에 그대로 있다. 제1호와 제2호 사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서 누적이고,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 사이는 “어느 하나에 해당”이어서 택일이다. 즉 수익 요건을 채우고, 그 위에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 수 기준 중 하나를 채워야 대상 게재자가 된다.

나목의 숫자는 줄여 쓰면 틀린다. 나목이 정한 것은 단순한 누적 조회 수 10만 회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다. 기간은 직전 3개월이고, 값은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다.

대상 게재자면 곧바로 5배인가 — 법률의 세 요건이 남아 있다

곧바로는 아니다. 시행령의 문턱을 넘어도 법 제44조의10 제3항이 정한 각 호 세 개가 남는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어, 세 호를 누적으로 요구한다.

세 호의 문언은 이렇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제2호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제3호는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제1호는 “알았던 경우”라고 적혀 있어 인식을 요구한다. 몰랐던 경우나 과실에 관한 문구는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문턱은 몇 단인가 — 순서대로 세 단이다

세 단이다. ① 시행령 제35조의4의 대상 게재자에 해당해야 하고(제1호 수익 요건 그리고 제2호 가목ㆍ나목 중 하나), ② 법 제44조의10 제3항 각 호 세 개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③ 그렇더라도 배상액은 법원이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배수가 붙는 기준액도 따로 있다. 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여서, 인정된 손해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그 위에 배수가 얹힌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이 아니다. 제44조의10과 시행령 제35조의4는 민사 손해배상액에 관한 조문이어서 이 조문들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고, 칸에는 각 조문이 그 단계에서 정하는 효과를 적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ㆍ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 및 제2호 가목형벌 규정 없음(민사 손해배상).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은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뿐이고, 배상액은 정해지지 않는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ㆍ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고,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 및 제2호 나목형벌 규정 없음(민사 손해배상). 위와 같이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정해진다
수익 요건은 채웠으나 구독자 10만 명에도, 조회 수 월별 합산 평균 10만 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만 충족두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하므로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모두 충족)형벌 규정 없음(민사 손해배상).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나 제3항 각 호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44조의10 제3항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적혀 있으므로 제3항이 정한 배수의 범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다 채우면 5배로 정해지나 — 어미는 “정할 수 있다”다

정해지지 않는다. 제3항의 어미는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로 법원의 재량이고, 5배는 “넘지 아니하는 범위”이므로 상한이다. 정액도 아니고 자동으로 붙는 배수도 아니다.

시행령의 어미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둘 자리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끝나는 정의 규정이어서, 무엇을 하라거나 얼마를 물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두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법률은 상한과 요건을, 시행령은 대상 범위를 정했고, 그 사이에서 실제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언제를 기준으로 대상 게재자인지 판단하나 — 게재한 날이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판단 시점을 조문 안에 적어 두었다.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라는 부분이다.

기준이 되는 날은 소를 제기한 날도, 판결이 선고된 날도 아니라 해당 정보를 게재한 날이다. 다만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누가 어떻게 집계하는지,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는 두 조문의 문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배상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 제44조의10 제3항은 형벌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한 수치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라는 상한 하나이고,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몇 배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다.

상한과 실제 인정액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글에서는 제44조의10 제3항이 적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시행일인 2026년 7월 7일 전에 올린 게시물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 시점에 관한 답을 만들어 적지 않는다.

제3항이 말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법정 정의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이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법 제44조의7제2항을 가리키고 있으나, 그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뜻을 풀어 쓰지 않는다.

제3항이 대상자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 적고 있으나, 무엇이 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문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제44조의10의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의 내용, 입증책임ㆍ소송 절차ㆍ소멸시효, 게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4조의10은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조문이고, 종전의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옮겨 갔다. 옮겨 간 조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 2026. 1. 6. 신설된 조문이고,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했다)

제44조의10의 조문 표제는 (손해배상)이고, 조문은 전체 7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며([본조신설 2026. 1. 6.]), 같은 개정으로 종전의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옮겨 갔다([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8로 이동 <2026. 1. 6.>]). 따라서 "기존 손해배상 조문이 개정됐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고, 조문 번호 자체가 새로 채워진 것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로, 공포일은 2026. 1. 6., 시행일은 2026. 7. 7.이다. 옮겨 간 제44조의18의 내용, 그리고 제3항을 뺀 나머지 항(제1ㆍ2ㆍ4ㆍ5ㆍ6ㆍ7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배상액의 상한과 세 요건 —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정할 수 있다"(법원의 재량))

제3항은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 호는 세 개이고 목은 없다 — 제1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제2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제3호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세 호는 누적 요건이다. 어미가 "정할 수 있다"이므로 배수를 적용할지와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5배는 정액이 아니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즉 상한이다. 배수가 붙는 기준액은 문언 그대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이다. 제1호는 "알았던 경우"로 인식을 요구하며 과실은 문언에 없다. 구독자 수ㆍ조회 수의 구체적 수치는 이 항에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돼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액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제2호 가목ㆍ나목은 "어느 하나")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는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시작한다.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이고,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가목이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목이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이어서 누적이고,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이어서 택일이다. 나목의 기준은 단순 조회 수 10만 회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대상 게재자의 범위뿐이고 배상액ㆍ배수는 여기에 없으며, 어미가 "…자를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제1항"을 붙여 인용하지 않고 호ㆍ목 번호로만 인용한다. 수익의 액수 기준은 문언에 없고, 판단 시점은 게재한 날이다. [본조신설 2026. 7. 7.]이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다. 가리켜진 법 제44조의7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올리면 무조건 5배 배상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로, 5배는 상한이고 배상액을 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법률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에 있고, 그 숫자는 배상액이 아니라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릅니다.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더라도 법 제3항 각 호 세 개(정보임을 알았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피해자에게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것)를 모두 충족해야 그 범위가 문제됩니다.

조회수 10만 안 나오면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배상 대상이 아닌가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는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어, 조회 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가목의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에 해당하면 제2호는 충족됩니다. 나목의 기준은 단순 조회 수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입니다. 또한 제2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호의 수익 요건까지 모두 해당해야 대상 게재자가 됩니다.

광고수익 있는 블로그 글도 허위정보 5배 배상 대상인가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라고 정할 뿐 매체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수익의 액수 기준도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제1호만 충족해서는 대상 게재자가 되지 않고 제2호(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조회 수 월별 합산 평균 10만 회 이상)까지 함께 해당해야 하며, 판단 시점은 해당 정보를 게재한 날입니다. 그 위에 법 제44조의10 제3항 각 호 세 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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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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