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이면 5배 배상일까: ‘10만’의 대상 기준과 ‘5배’의 상한을 구분하는 법
구독자 10만 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온라인 정보 유통자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을 둔다. ‘5배’는 법률이 정한 배상액의 상한이고, ‘10만 명’ 또는 ‘10만 회’는 시행령이 정한 대상 게재자 판단 기준의 일부다.
두 조문은 같은 날 시행됐지만 공포일은 다르다. 법률 제44조의10은 2026년 1월 6일 공포돼 2026년 7월 7일 시행됐고, 시행령 제35조의4는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다. 이 글은 법 제44조의10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의4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숫자와 요건의 위치를 정리한다.
먼저 구분할 두 숫자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5배는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또한 문장은 “정할 수 있다”로 끝난다. 배상액을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문언상 자동 적용이나 의무적 5배 배상을 뜻하지 않는다.
반면 ‘10만’은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에 있다. 제2호 가목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를, 나목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를 든다. 조회 수 기준은 단순히 한 게시물 또는 한 달의 조회 수가 10만 회인지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지다.
따라서 ‘법이 구독자 10만 명을 정했다’거나 ‘구독자 10만 명이면 5배가 된다’고 줄여 말하면 두 조문의 역할이 섞인다. 시행령의 10만 명·10만 회는 대상 게재자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법률의 5배는 그 뒤 요건까지 갖춘 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이다.
적용 구조는 세 단계다
첫 단계는 시행령 제35조의4의 대상 게재자 기준이다. 이 조문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즉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의한다.
첫째,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에 따라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야 한다. 조문에는 수익 액수의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둘째, 같은 조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해당해야 하지만, 제2호 안의 가목과 나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수익 요건만으로는 대상 기준이 완성되지 않으며, 구독자 기준과 조회 수 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단계는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가지 요건이다.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세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누적 요건이다. 특히 제1호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라고 정한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문언은 여기까지다.
셋째 단계에서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즉 순서는 ‘시행령상 대상 게재자 해당 여부’, ‘법률상 세 요건의 모두 충족’, ‘법원의 배상액 판단’이다. 어느 한 숫자나 어느 한 단계만으로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올리면 무조건 5배 배상인가요?
아니다. 구독자 10만 명은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의 대상 기준 중 하나다. 그에 더해 같은 조 제1호의 수익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뒤에도 법률 문언은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회수 10만 안 나오면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배상 대상이 아닌가요?
시행령은 조회 수 기준만을 단독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 제35조의4 제2호는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를 택일로 정한다. 다만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1호의 수익 요건은 별도로 모두 갖춰야 한다.
광고수익 있는 블로그 글도 허위정보 5배 배상 대상인가요?
광고를 통한 수익은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에 적힌 요소다. 그러나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2호의 구독자 또는 조회 수 기준 중 하나와, 법 제44조의10 제3항의 세 요건까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된다. 5배 역시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이다.
핵심 정리
이 제도에서 10만 명과 10만 회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에 있는 대상 범위의 숫자다. 5배는 법 제44조의10 제3항에 있는 배상액의 상한이다. 시행령은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방식으로 대상 게재자를 정의하고, 법률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숫자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나 배상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다.
이 글에서는 두 조문의 적용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법정 정의, 구독자 수와 조회 수의 산정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배상액 판단 기준은 여기서 다룬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가목·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