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익명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 플랫폼 아닌 분쟁조정부가 판단…7월부터 절차 개편

입력 2026.09.01.

권리침해 사실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청구…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목적에만 사용

익명 이용자가 올리거나 유통한 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부에 청구해야 한다. 분쟁조정부가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가운데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에 필요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보유한 주체로 규정될 뿐, 제44조의6 제1항에서 청구를 받는 상대방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44조의6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소명만으로 정보가 곧바로 제공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뜻이다.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목적도 제한된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제한과 관련해 제73조제4호는 제44조의6 제3항을 위반해 이용자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또 제76조제3항제4호의2는 분쟁조정부의 정보 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분쟁조정부의 근거 조문도 바뀌었다. 제44조의18은 종전 제44조의10에서 이동한 조문으로,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로 개편됐다. 현행 제44조의10과는 다른 조문인 만큼 번호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44조의18 제2항은 분쟁조정부 위원을 변호사 자격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 분야의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서 임명하도록 정한다.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개정 전 제44조의6은 종전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하도록 했고,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목적도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한정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를 개정된 제44조의18의 분쟁조정부가 승계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부에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제공을 청구하고, 분쟁조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 요청이 이뤄진다. 제공된 정보는 법이 정한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참고 법령·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8, 제73조제4호, 제76조제3항제4호의2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제5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4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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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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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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