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의 전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1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조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요건은 '공연히'와 '사람을 모욕' 두 개뿐이며, '모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어미는 '처한다'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문언은 1995. 12. 29. 공포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1996. 7. 1.이다. 기준일은 2026. 8. 25.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이며 이 조문은 개정 예정이 아니라 시행 중이다. 조문이 정의를 비워 둔 자리를 판례가 채우는 구조여서 경계는 판시로 옮겨간다. 모욕죄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형법 제21조·제20조로 본 요건 정리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 상대가 먼저 욕했는데 맞받아 욕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할까, 명예훼손은 다를까?
- 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 없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 모욕죄는 6개월, 명예훼손은 같은 고소기간이 적용될까
- 모욕죄 고소기간은 6개월인데, 명예훼손도 같은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6월인데, 명예훼손은 고소기간이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왜 없나요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