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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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은 법원에 걸린 시계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을 문언 그대로 읽는다
제44조의11 제3항의 60일은 법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고까지의 기한이다. 신청 주체는 피고이고, 법률은 2026년 7월 7일, 대법원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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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비판 글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에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44조의11이 시행 중이다. 법률은 '중간판결', 대법원규칙은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이라고 각각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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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비판 글에 가중 손해배상 소송이 오면, '60일'은 누구의 기한인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60일은 법원의 선고 기한이고, 제5항은 각하 판결과 기각 결정 두 갈래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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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비판 글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60일 안에 각하 신청해야 하나
60일은 피고가 지켜야 할 신청 기한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 기간이다. 신청 서면과 심문, 공표 방식은 법률이 아니라 2026년 7월 29일 시행된 대법원규칙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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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비판 방해 목적 소송, 피고가 중간판결 신청…60일은 법원의 선고 기한
공익 비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하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됐다. 60일은 법원이 선고할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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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은 피고의 신청 기한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의 절차를 문언으로 읽기
제44조의11은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 법원의 60일 이내 선고, 소송절차 중지, 각하 또는 기각의 순서를 둔다. 피고의 신청 시기를 정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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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는 셋, 벌칙은 하나 —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문언 그대로 읽기
제110조의 세 금지와 제2항에만 붙은 벌칙을 조문 문언으로 대조하고, 제250조ㆍ제251조의 독립 구성요건 및 개정 경위를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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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비방금지는 셋…벌칙이 붙은 항은 제2항 하나뿐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허위사실ㆍ비하ㆍ사생활 비방 금지 가운데 제2항만 명시적 벌칙이 연결된 조문 구조를 기사형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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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후보자 비방 관련 행위를 제110조ㆍ제250조ㆍ제251조로 구별하고, 제2항에만 정해진 선택형 법정형과 사생활 비방 단서의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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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될까 —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가 셋, 벌칙은 하나뿐이다
선거운동 중 후보자 비방 규정을 제110조의 세 금지, 제2항의 벌칙, 제250조ㆍ제251조의 독립 요건과 2026년 개정 내용으로 나눠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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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비방금지 3개 중 명시적 벌칙은 하나…제110조 조문 구조
선거운동 비방금지 세 항 중 제2항만 제256조가 처벌하는 구조와, 사생활 비방ㆍ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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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세 금지와 하나의 명시적 벌칙: 공직선거법 제110조를 항별로 읽는 법
‘후보자 비방’이라는 표현을 하나로 묶지 않고, 제110조 각 항의 금지 내용과 직접 인용된 제2항 벌칙을 표와 문언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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