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는 법률에, '10만'은 시행령에…가중 손해배상 대상 정한 3단 문턱
법률과 시행령 모두 7월 7일 시행…수익·규모 기준 뒤 3개 요건 모두 갖춰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 수 10만 회라는 기준만으로 배상액이 5배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5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이 정한 배상액의 상한이고, ‘10만 명’과 ‘10만 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가 정한 대상 게재자 범위의 기준이다.
법 제44조의10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 관문을 통과한 뒤에도 법이 정한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개 요건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법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상액을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조문은 ‘정할 수 있다’고 정해 5배 배상을 의무나 자동 결과로 두지 않았고, 인정된 손해액에 붙을 수 있는 상한을 정했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를 정한다.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즉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제1호는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라는 요건이다. 수익 액수 기준은 이 조문 문언에 없다.
제2호는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조회 수 기준은 단순한 10만 회가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라는 점이 기준이 된다.
결국 시행령상 수익 요건과 구독자 10만 명 또는 조회 수 월평균 10만 회 요건을 함께 갖춰 대상 게재자에 해당하고, 법률상 3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뒤에도 배상액은 법원이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법 제44조의10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 제2호 가목·나목